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거주자를 실제 사업자로 봄
거주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등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거주자를 실제 사업자로 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444(2001. 8. 7) 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소재 "○○○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소재 "○○○산업"(사업주 청구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1999.1.31부터 1999.6.25간 합계 10매, 공급가액 427,230,000원)를 교부받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42,723,000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불공제하여 2000.8.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386,3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2000.5.31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 150,462,97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8.17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5,202,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구인 스스로 신고까지 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1998.10.7자로 처분청에 제출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쟁점사업장(당초 사업장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구 ○○○동 ○○○ 소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으로 보이는 도장까지 날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1998.10.10 사전조사를 한 바, 위장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되며, 1998.12.26자 쟁점사업장소재지를 종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동 ○○○에서 같은시 원미구 ○○○동 ○○○로 이전한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도 청구인이 지장을 찍어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1.27자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명의의 ○○○은행 저축예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계좌계설신고서에 따라 199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며, 그 외 쟁점사업장에 대한 1999.11.12자 공장임대차계약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1.17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도 쟁점사업장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그 양수자를 청구외 (주)○○○가스콤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0.1.20자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도 청구인명의로 신고되어 있고,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의 근거가 된 2000.5.31자 청구인의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도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청구인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보면, 2000.6.13 청구외 ○○○와 ○○○이 청구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공금형령 등의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이 진술한 2000.6.14자의 고소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쟁점사업장인 "○○전자"를 1998.12월경 청구외 ○○○으로부터 2억3천만에 매수하였고, 이 때 명목상 사장으로서 기술이사로 있던 청구인이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이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산을 엄격히 유지관리 운영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그에게 이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며, 그 후 1999.9.7경 청구외 ○○○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도 위 ○○○의 진술내용은 모두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2000.6.21자 피의자(청구인)신문조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번지에 소재하면서 청구외 ○○○이 실질적 사장으로 있던 "○○○에너지"에서 생산이사로서 1999.1월부터 부도나기 직전인 1999.7.25까지 근무한 바 있어도 1998.12월경 청구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전자"를 인수하여 다시 청구외 ○○○에게 매도한 과정은 모르고, 1999.8월경 "○○○에너지"의 회장이라는 청구외 ○○○가 나타나 "○○○전자"를 운영해 보라고 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전자"에는 1999.9.8부터 2000.1.17 ○○○가스콤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근무하였고, ○○○가스콤에서는 2000.1.18부터 2000.3.28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소사건은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고단1113호)에 계류 중에 있어 사실관계도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10.7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부터 2000.1.20 폐업신고시까지 사업주의 자격으로 모든 신고 등의 행위를 하여 왔음을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인데도 "○○○전자"를 1998.12월경 고소인인 ○○○이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하여 다시 고소인 ○○○에게 매도한 과정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999.8월경 "○○○에너지"의 회장이라는 청구외 ○○○가 나타나 "○○○전자"를 운영해 보라고 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전자"에는 1999.9.8부터 2000.1.17 ○○○가스콤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또한,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 ○○○, 또는 청구외 ○○○ 등 어느 사람인지도 분명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과 청구외 ○○○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그 동안 사업주로서 행하여 온 행위를 부인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해 보여진다 하겠다.
(2) 결국,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금 수령, 사업장양도, 폐업신고뿐만 아니라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까지 스스로 신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고지한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