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0441 선고일 2001.06.21

입금표 외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부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석유류소매업자(주유소)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2매, 공급가액 28,447,100원, 세액 2,844,71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공급가액 28,447,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2,844,71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2.5. 법인세6,672,070원과 부가가치세 3,698,1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거래 당시 유류를 배달한 청구외법인의 운전기사가 유류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할 경우 1997.1월∼7월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43.92%가되어 유류 도소매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익률인 점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료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유류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실물을 판매하고 중간도매상은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는 유통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유류대금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먼저 송금받고 중간도매상이나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확인한 실거래처 명단에 청구법인이 없고, 금융조사를 통하여 실거래처로 확인된 거래처 이외에는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밝혀졌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입금받고 유류를 출고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대금을 거래일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표외에 무통장입금증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2) 법인세법(1997.12.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1978.12.5 개정)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2000.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3,698,110원과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6,672,070원을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거증으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1999.7.31. 5,000,000원, 1999.8.9. 10,000,000원, 1999.8.15. 8,000,000원, 1999.8.30. 8,291,810원)4매와 청구법인이 구입한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청구외 ○○○의 운송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인 ○○○과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유류대금을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먼저 송금받은 후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나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주유소나 소매상에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와 운전기사 ○○○의 사실확인서외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상에는 거래당일 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증빙으로 총거래금액 31,291,810원중 거래당일(1999.7.31.)에 5,000,000원을 지급하고 1999.8.9.∼1999.8.30. 까지 3회에 걸쳐 26,291,810원을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상의 지급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사전에 대금을 지급받고 유류를 공급해온 판매방법과 부합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