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시 소득구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35 선고일 2001.07.16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목공용역제공시점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노임채권에 대하여 단독으로 변제를 독려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에 대한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시행한 ○○○도 ○○○군 ○○○면 ○○○리 소재 ○○○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1994.5.1부터 1995년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1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목공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 중 1994년 제1기 및 1994년 제2기 공급가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995년 제1기 170,181,81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421,800원을 200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건설현장의 노무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사업자일지라도 임금의 실질 귀속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월할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각 연도별 청구인외 16명이 수령할 임금은 형틀노임명세서와 같이 1994년도분 283,112,000원 1995년도분 28,888,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995년의 공급대가를 187,200,000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5.1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 노임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변제를 독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1997년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요구한 체불임금에 대한 내용증명서에서 공사기간을 1994년 5월1일부터 1995년 12월까지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목공노임의 기간이 위 일자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용역대가를 월할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1994.5.1 ○○○건설이라는 상호로 ○○○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하도급건축으로 하여 처분청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임금 312,000,000원중 250,000,000원은 1996.12월까지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62,0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1997.2.28까지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내용증명(등기 제1124호)을 1997.1.27 ○○○도 ○○○시 ○○○동우체국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발송하였다.

③ 청구외법인이 1994.5.1부터 1995.12월까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312,000,000원(공급대가)의 목공 부문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2000.5.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목공용역을 제공한 시점인 1994.5.1자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목공부분에 대한 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였다고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 노임채권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변제를 독려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공급가액의 실질귀속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급가액을 월할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형틀노임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틀노임명세서는 일용근로자의 노임대장으로 쟁점공사의 목공부분을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된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공급기간이 확인되므로, 그 용역제공기간을 월할계산하여 쟁점금액의 공급시기를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