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중0421 선고일 2001-03-19

[요지]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인천○○우체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2000. 11. 8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동 일자에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 청구인은 2001. 2. 7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후 9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