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18 선고일 2001.07.10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답 2,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6.28 취득하여 1999.8.13 양도한 후 이른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한 바, 처분청은 2001.1.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6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8년 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데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년 5월로 위 법정기간(8년)에서 7월이 미달하는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장재석 명의로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자경증명서발급신청서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예컨대 농자재구매 및 소출농산물 판매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