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 소재 답 2,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6.28 취득하여 1999.8.13 양도한 후 이른바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한 바, 처분청은 2001.1.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36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위 관련법령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당해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7년 5월로 위 법정기간(8년)에서 7월이 미달하는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외 장재석 명의로 작성된 인우보증서와 자경증명서발급신청서 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예컨대 농자재구매 및 소출농산물 판매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