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0412 선고일 2001.05.11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왁스·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2기중 공급자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5,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서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2.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50,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21,102,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물용 왁스 및 세척제 제조업체로 1998.7월에 설립하여 1998.10월 기계장치인 교반기 5톤 3대, 3톤 1대, 1.5톤 2대, 1톤 1대 및 충전기 1세트, 스테이지 1식(이하 "기계장치"라 한다)을 청구외법인(담당 ○○○)으로부터 공급가액 95,000,000원에 매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으며, 위 기계장치의 설치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이상이 있는 기업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거래하였으며, 위 기계장치는 이상없이 설치되어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처분청에 기계장치 목록 및 사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원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위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2기중 기계장치를 공급가액 95,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및 거래사실확인원외에 청구외법인 또는 실제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 실질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세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주)○○○산업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원(1998.11.12), 기계장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서장은 1999.3.31 청구외법인을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1999.5.3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법인46220-335)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8.2기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 매입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명세표, 입금표, 기계장치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건축자재, 도료, 비철금속 도매)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기계장치)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것을 수긍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이상, 위 증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위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