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11 선고일 2001.04.11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8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토지 397㎡ 및 건물 223.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16필지상의 복합건물(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3층, 영업용 건물 및 주택1동 2,183.77㎡ 중 청구인 지분은 438.68㎡로서, 이를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3층 127.87㎡(이하 "쟁점외면적"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0.7.18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995,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별도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외건물내 3층(쟁점외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을 취득할 때에는 복합건물로서 3층에 주택이 있었으나, 너무나 노후(1965.5.30 준공)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층 및 2층을 임대한 상인들의 창고로 사용하여 왔으며, 그 후 일반주거지역(상세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수리도 할 수 없고 창고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00.8월부터 갈 곳 없는 걸인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전기료, 수도료등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거주하라고 하다가 현재는 2가구가 살게된 것이나, 양도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함에도 2000.10월에 나와 조사한 사실을 가지고 그동안 창고로 사용했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용도가 영업용외 1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기재사항란에 주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사실을 보면, 공부상 용도가 점포와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이용 상황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인근주민에게 탐문 및 조사확인한 결과, 1, 2층은 점포로 임대중이며 3층은 주택으로 임대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1세대2주택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괄호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7.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외건물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외 16필지상의 3층 복합건물 2,183.77㎡ 중 청구인 지분 438.68㎡로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층별 용도는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건물의 용도는 "영업용외 1건"으로, 기타기재사항에는 "주용도: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복합건물의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쟁점건물의 현황 및 실제 사용용도 ] (단위: ㎡) 전체면적 청구인지분 실 지 사 용 용 도 청구주장 처분청 결정 1층 986.78 147.93 상 가 상 가 2층 1,069.12 162.88 상 가 상 가 3층 127.87 127.87 창 고 주 택(쟁점) 계 2,183.77 438.68

(2) 처분청의 담당자가 쟁점외면적의 실지용도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2000.11.7 및 2001.3.2자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외면적을 주택(방5개 중 3개를 세입자가 입주하여 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외면적이 공부상 주택이기는 하나 양도당시에는 임대가 되지 않아 1층 소매점을 운영하던 상가 입주자들이 물품창고로 이용하였으므로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반면에, 처분청은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쟁점외면적이 임대가 되지않아 1층의 상가운영자들이 쟁점외면적을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층 상가운영자 2인(○○○, ○○○)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시점에 쟁점외면적의 실제 이용현황이 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외면적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외면적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점, 1989.12.1 청구인이 쟁점외면적을 취득한 이래 타인에게 임대 내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고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점에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과, 설령 일시적으로 창고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외면적의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