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407 선고일 2001.05.09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4.28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60,000,000원,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가액인 360,000,000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53,54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24,000원을 2000.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4 청구외 ○○○으로부터 36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IMF사태를 맞이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경영상 약 7억원의 금융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당시 25%이상이나 치솟던 고금리를 부담할 형편이 못되어 쟁점토지를 매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던중 청구외 ○○○가 현금이 많이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2년전 취득가액인 360,000,000원에 양수할 것을 여러차례 요청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하였는바 IMF사태하의 경제·금융위기에서 저당잡혀있는 쟁점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어 동서인 ○○○에게 사정사정하여 양도하여 고리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여러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실질과세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 청구외 ○○○는 동서간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임이 호적등본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 건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산정의 특례】제4항에서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4.17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4.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5.6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신용금고)이 설정되었다가 1998.3.23 말소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60,000,000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1,300,000원으로 총액은 358,020,000원이고,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0,000원으로 총액은 553,554,000원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사정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사태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던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의 약 65% 수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