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토지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2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1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8.4.28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360,000,000원, 양도가액을 36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 신고가액인 360,000,000원,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553,544,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824,000원을 2000.1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4.17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여 1998.4.28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7.5.6 채권최고액 4억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신용금고)이 설정되었다가 1998.3.23 말소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360,000,000원이라는 사실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1,300,000원으로 총액은 358,020,000원이고,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당 2,010,000원으로 총액은 553,554,000원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사태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사람이 없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에게 사정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사태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준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던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준시가의 약 65% 수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