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원가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중-0406 선고일 2001.05.11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산업용기계장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파이프 및 ○○○철강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8,000,000원을 수취하여 동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원가 계상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0.10.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 28,21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가공원가계상 사실은 인정하나, 가공원가계상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88,000,000원을 1999.6.15, 2000.5.29, 2000.6.3 등 3회에 거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9월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였으며, 추후 불복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입금내역이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입금액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동 가공매입금액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결정일 전까지 수정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법인세 조사전 회수하였음에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파이프 및 ○○○철강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8,000,000원을 수취하여 법인소득계산에 있어서 가공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가공원가 계상으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 ○○○동 지점 예금구좌(○○○)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은 1999.6.15 50,000,000원, 2000.5.29 3,490,000원, 2000.6.3 29,970,000원, 합계 88,460,000원으로 확인된다. 셋째, 위 입금액 중 1999.6.15 입금액 55,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0년도 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관련장부 등 증빙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가공원가 계상액 88,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쟁점 가공원가 계상액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결정고지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같은 뜻,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 2…3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 중 1999.6.15 입금액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2000.5.29 입금액 3,490,000원 및 2000.6.3 입금액 29,97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금액 합계 88,460,000원이 쟁점가공원가 계상액 88,000,000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 가공원가 상당액을 과세처분전에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