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산업용기계장비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파이프 및 ○○○철강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8,000,000원을 수취하여 동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가공원가 계상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0.10.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 28,21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 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