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임차료를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상가의 임차료를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29,249,890원 및 1999년도분 증여세 113,306,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ㅇ구 ○○○동 ○○○(이하 "쟁점1상가"라 한다)를 1997.12.16. ○○○건설(주)로부터 분양받고, 같은 상가 404호, 408호, 409호(이하 "쟁점2상가"라 한다)를 1999.1.5. 청구외 이○○○으로부터, 같은 상가 403호(이하 "쟁점3상가"라 하고, 위 쟁점1,2,3상가를 합하여 "쟁점상가"라 한다)를 같은 날 청구외 박○○○로부터 각각 취득하였으며, 1998.12.2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소재 식당(상호 "○○○생고기" ;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료 30,000,000원(10개월분 월세 ;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에 임차하여 개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청구외 조○○○(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7년도분 29,249,890원, 1998년도분 7,488,310원, 1999년도분 113,306,890원 합계 150,04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1) 청구인은 쟁점1상가를 1997.12.16. ○○○건설(주)로부터 분양받고, 쟁점2상가는 1999.1.5.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3상가는 같은 날 청구외 박○○○로부터 각각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8.12.25. 쟁점외사업장을 임차료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개업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및 쟁점임차료를 청구외 조○○○(청구인의 내연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상가공급계약서(1997.12.13)에 의하면, 쟁점1상가의 분양가액은 162,499,600원이며,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대출금은 매수인이 매수인의 비용으로 융자이체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상호신용금고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8.12.29. 쟁점1상가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상가공급계약서상의 분양가액 162,499,6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1상가의 1998.12.29.자 근저당권은 쟁점1상가의 취득후에 설정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1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1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채무인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및 당심에서 (주)○○○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담보대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상가 취득등기시(1997.12.16) 쟁점1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잔액이 152,000,000원, 연체이자가 6,283,666원이며, 청구인이 1998.12.31. 위 담보대출금잔액 및 연체이자 158,283,666원이 포함된 25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은 채무인수액 250,000,000원의 150%라는 주장임), 청구인이 쟁점1상가의 분양취득시 위 담보대출금잔액 및 연체이자 158,283,666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분양가액 162,499,600원과의 차액 4,215,934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1998.11.1)에 의하면, 쟁점2상가의 매매대금은 320,000,000원이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상호신용금고가 양도자 이○○○을 채무자로 하여 1998.6.23. 쟁점2상가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9.12.29. {1999.12.2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3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며, 양도자 이○○○이 쟁점2상가상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동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2상가상의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2상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채무자교체에 관한 채무경개계약서(1999.12.28)에 의하면, 쟁점2상가에 1998.6.23. 접수 제6773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을 청구인이 구 채무자 이○○○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있고,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도 동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채무인수내역서, 부채잔액증명서 및 당심에서 (주)○○○상호신용금고에 조회한 담보대출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상가 취득등기시(1999.1.5) 쟁점2상가에 담보된 대출금잔액이 290,000,000원이며, 청구인이 1999.12.30. 동 대출금잔액 290,000,000원을 채무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채권최고액 435,000,000원은 채무인수액 290,000,000원의 150%라는 주장임), 청구인이 쟁점2상가 취득시 위 대출금잔액 29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가액 320,000,000원과의 차액 30,000,000원은 취득재산가액의 20%미만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자금의 소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상가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 1998.11.1)에 의하면, 쟁점3상가의 매매대금은 78,000,000원이며, 처분청은 동 매매대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다. (나) 쟁점3상가의 양도자 박○○○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2000나41471, 2001.5.11)에 의하면, 박○○○는 청구인 소유의 상가 402호와 연접한 쟁점3상가(403호)의 소유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위 402호와 합병하여 목욕장 영업허가를 얻도록 하는 반면, 청구인은 목욕장 영업허가를 받는 즉시 박○○○에게 쟁점3상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박○○○가 대출받은 (주)○○○상호신용금고의 미상환채무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환과 쟁점외사업장의 운영권을 박○○○에게 양도하기로 약정(1999.1.5)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약정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3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으며, 동 판결에 따라 쟁점3상가의 청구인 소유권이 2001.6.21. 말소되어 박○○○에게 환원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3상가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임차료 30,000,000원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1965년생으로 쟁점외사업장 임차시 만 33세로서,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2.5.25.∼1993.12.31. 간이음식점을 영위하였으나 확인된 소득이 없고, 1994년중 근로소득 1,260,000원 및 1997년중 ○○○생명(주)로부터 수입금액 1,204,000원외에 달리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내연의 남편 조○○○은 1994.10.15.∼11.30. "○○○상사" 슈퍼마켓(○○○) 운영, 1995.2.25.∼1996.6.30. ○○○건설(○○○) 운영, 1998.3.10.∼1999.6.24. ○○○건설(주)의 대표자로 재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이 청구외 조○○○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이 대부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밝혀진 이 건의 경우 동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