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0393 선고일 2001.05.11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상속재산처분행위로서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것을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단독 상속받은 경우이므로 이를 상속인의 자에게 분배한 것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5.7.4 사망한 청구외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 1995.9.30 ○○○지방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는 동 법원의 심판결정(번호 95느 1303∼1304, 1995.10.18)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대지 32.4㎡의 1/2지분 및 동 지상 건물 46.28㎡의 1/2지분과 청구외 (주)○○○백화점 주식 1,600주 및 현금 68,000천원(이하 "쟁점분배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가 상속포기전인 1995.9.19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계좌(번호 ○○○)에서 87,837,432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인출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대한 단순승인에 해당되므로 쟁점분배재산은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자(子) ○○○ 및 처(妻) ○○○에게 상속지분으로 상속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들 선순위 상속인으로부터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쟁점분배재산의 3/5(○○○의 상속지분)은 ○○○을 증여자로 하고 쟁점분배재산의 2/5(○○○의 상속지분)는 ○○○를 증여자로 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7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67,606,090원(○○○ 증여분)과 41,336,230원(○○○ 증여분)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계좌 (번호 ○○○)에서 쟁점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를 방지코자 상속재산의 관리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선순위 법정상속인인 청구외 ○○○와 ○○○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사건번호 95느 1303∼1304)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선순위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분배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계좌에서 쟁점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쟁점분배재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데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분배재산을 피상속인의 선순위상속인인 ○○○와 ○○○으로부터 증여받았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는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5.9.19 청구외 ○○○가 쟁점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권자인 ○○○와 청구외 ○○○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 및 청구외 ○○○ 등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분배받은 쟁점분배재산은 청구인이 ○○○ 및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 및 ○○○이 1995.9.30 ○○○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이를 수리하는 동 법원의 심판결정(번호 95느 1303∼1304, 1995.10.18)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 등이 한 상속포기신고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가 쟁점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의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상속의 포기라 함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사표시로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신고의 수리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혼합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속채권자와 후순위 상속인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에게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 바,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된 후에 설사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당해 상속포기의 신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 주장과 ○○○ 등이 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만을 근거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는 포기신고 이전에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중 하나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행위라 함은 관리행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

○○○가 1995.9.19 피상속인 명의의 ○○○투자신탁 계좌에서 쟁점예금을 인출함으로써 상속재산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인출된 후에는 소멸되어 더 이상 예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며, 당해 예금채권이 주식형 신탁으로서 인출시점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원금이 잠식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쟁점예금의 인출 후에 다른 종류의 예금으로 전환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가 이를 인출하여 개인 재산과 혼용하여 임의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그러하다면 ○○○가 1996.3.7 쟁점예금을 청구인 등에게 입금한 것은 ○○○가 상속재산인 쟁점예금의 처분행위를 한 후에 쟁점예금 상당액을 상속재산의 분할 형식을 가장하여 청구인 등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의 예금인출행위 후에는 ○○○에게는 상속의 원칙적 효과가 확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인 ○○○의 예금인출행위를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는 경우에도 ○○○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는 바, 이 경우 상속포기한 ○○○의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의거 상속포기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인 ○○○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가 단독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가 단독 상속하여야 할 쟁점분배재산 등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등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형식으로 취득한 것은 청구인 등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분배재산을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각각 수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잘못된 것이나 증여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거 당원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