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등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타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등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7.4.23 경기도 ○○시 ○○○동 ○○○ 전 1,3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3.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9.3.17 양도하고, 경기도 ○○시 ○○면 ○○○리 ○○○ 답 3,041㎡와 같은리 ○○○ 답 1,187㎡의 각 2분의 1지분은 1999.4.30에, 경기도 ○○시 ○○○동 ○○○ 답 1,524㎡(이하 ○○시 토지와 ○○시 토지를 "대토농지"라 한다)는 2000.1.28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9.3.16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 사전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한 데 대해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시)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4,464,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