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90 선고일 2001.04.26

타지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등 전업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7.4.23 경기도 ○○시 ○○○동 ○○○ 전 1,33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6.3.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1999.3.17 양도하고, 경기도 ○○시 ○○면 ○○○리 ○○○ 답 3,041㎡와 같은리 ○○○ 답 1,187㎡의 각 2분의 1지분은 1999.4.30에, 경기도 ○○시 ○○○동 ○○○ 답 1,524㎡(이하 ○○시 토지와 ○○시 토지를 "대토농지"라 한다)는 2000.1.28에 각각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9.3.16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 사전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감면을 신청한 데 대해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시)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1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24,464,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로지 쟁점농지의 경작에만 몰두한 전업농민으로서 1994년부터 1999.3월까지 5년간 자경하던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농지의 대토로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년부터 사업을 하여 전업농민이 아니며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했다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의 대토로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제2항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인 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 소재 부동산을, 1997.6.15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이고,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비료구입증빙 및 영농소득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