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국심-2001-중-0385 선고일 2001.09.13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실질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부터 도축을 의뢰받아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8사업연도 403,003,300원, 1999사업연도 468,895,784원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2000.1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분 129,957,990원, 1999사업연도분 135,325,440원 합계 265,283,430원을 결정고지하고, 실지 대표자인 ○○○에게 위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는 청구외 ○○○과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서로 분배하고, 청구외 ○○○이 ○○○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주)에 대한 차입금 200,000,000원과 운송비 미지급금을 ○○○ 책임하에 해결하기로 하였는 바, ○○○는 매출누락금액으로 청구외 ○○○에게 402,080,546원을 지급하였고, ○○○(주)에 286,61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노트장, 경리상무의 확인서, 송금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본인과 청구법인의 경리이사 모두 ○○○가 청구법인을 실지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한 증빙 및 사용처를 심판청구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전부를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와 ○○○은 ○○○산업 도축장을 인수하여 1998.2.17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영관리는 ○○○가 담당하고, ○○○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협조·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1998.2.16 ○○○와 ○○○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는 ○○○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 3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1998.8월부터 6개월간 회사의 영업이익금 전액을 ○○○에게 현금 배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의 실질적 지분(50%)에 해당하는 현금배당을 회계의 기술적 처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부산물 등에서 발생하는 월정료를 1998.8월분부터 2년동안 매월 ○○○에게 현금 지급하고, ○○○(주)에 대한 차입금 200,000,000원과 운송비 미지급금 60,000,000원은 ○○○의 책임하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이 1998.7.21 체결한 추가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가 ○○○에게 매출누락금액 402,080,546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약정서에 의하여 ○○○가 ○○○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나, ○○○에게 지급한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을 보면, 노트장 사본에 ○○○공사, 세무서 VAT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노트장 사본에 기재된 금액을 ○○○가 ○○○에게 지급한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경리상무 ○○○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동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가 매출누락금액으로 ○○○(주)에 286,61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 전무이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지급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무통장입금증 11매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주)에 14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되나 그 지급기간이 1999.10.29∼2000.8.31으로 매출누락기간인 1998.1.1∼1999.12.31과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반드시 매출누락금액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동 지급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