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석유류소매업자(주유소)로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1998.4.∼1999.7.까지, 39매, 공급가액 355,964,081원, 세액 35,596,408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매입세액 35,596,408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6.8. 부가가치세 45,755,090원(1998. 1기분 7,201,320원, 1998. 2기분 10,916,660원, 1999. 1기분 23,364,140원, 1999. 2기분 4,272,9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6.8. 부가가치세 45,755,090원를 고지하고, 소득세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7.7. 종합소득세 71,813,920원을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0.8.31.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가가치세는 석유류의 실제구입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중간상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기각하고 종합소득세는 석유류 매입사실을 인정하여 결정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 중간도매상이 대리점이 아닌 관계로 주유소나 소매상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석유류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중간도매상이 판매한 주유소나 소매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인 유복일과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1998.4.27.∼1998.12.30.까지 매입대금 166,079,03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중간상인 ○○○주유소 대표 ○○○와 판매부장 ○○○에게 62,366,850원을 현금지급하고 47,22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후 ○○○주유소 명의의 입금표(109,586,850원)를 수취하고, 1999.1.6∼1999.7.31.까지 매입대금 225,481,06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도 중간상인 ○○○주유소 ○○○와 ○○○에게 99,649,600원을 현금지급하고 69,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주유소로부터 입금표(168,649,600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구입할 당시는 외환위기로 주거래처인 ○○○정유로부터는 현금지급조건으로 유류를 구입하여야 하는 반면 중간상인 ○○○주유소(○○○)로 부터는 후불조건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어 청구인은 운영자금 경색에 따른 공급부족물량의 유류를 중간상인 ○○○주유소(○○○)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중간상인 ○○○주유소는 석유류법상 주유소나 소매상에 유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석유류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직접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체가 서로 달라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