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71 선고일 2001.07.14

제출한 농지원부외에는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456㎡, 같은동 ○○○ 전 1990㎡, 같은동 ○○○ 전 3107㎡등 3필지 전 5,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2 취득하여 1997.11.19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2000.11.10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던 ○○○시 ○○○동 소재 전, 답 및 과수원이 1987.7월 임대주택사업지구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대체농지로 취득한 농지이며, 청구인은 ○○○시 변두리 농촌지역인 ○○○동에서 수십년전부터 벼농사와 과수원, 밭작물등을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에 이르는 길목에는 양도농지와 동일한 시점인 1988년도에 취득한 농지가 아직도 있는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시 ○○○동)와 쟁점토지(○○○시 ○○○동) 사이에는 ○○○도 ○○○군이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의 농지로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시와 ○○○시, ○○○군은 동일한 생활권으로 실질적으로 연접한 시·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 소득세법 부칙 제10조 제3항(대통령령 제14869호, 1995.12.30)에 의하면 경작거리가 20㎞이내인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2월부터 ○○○(사업자등록번호:○○○)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996년 12,640,000원, 1998년 15,800,000원등 근로소득 수령사실을 신고한 바 있고, 쟁점토지의 경작거리를 실측한 결과 22.3㎞(직장소재지로부터는 21.8㎞)로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의 통장, 농지위원, 인근 주민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수년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외에는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즉 영농조합원, 경작에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 농기계 구입 및 영농비부담 영수증, 농작물의 처분내역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농사짓던 농지라는 사실등은 농지원부 및 ○○○시청의 1997년도 토지특성조사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한 영농조합확인서, ○○○농협 ○○○지점장이 확인한 영농자재(농약, 비료)판매확인서, ○○○ 거주 도정업자 ○○○이 확인한 도정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 쟁점토지 내역 소 재 지 양도일 면적 (㎡) 지목 용도지역 농 지 토지이용상황 동두천시 ○○○동 ○○○ 1997.11.19 456 전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외 전 동두천시 ○○○동 ○○○ 〃 1,990 전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외 전 동두천시 ○○○동 ○○○ 〃 3,107 전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외 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도 ○○○시 ○○○동 ○○○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동 ○○○등 3필지와의 사이에는 중간에 ○○○도 『○○○군』이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당해농지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등에 거주한 사실은 없지만 위 경과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래(20㎞)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1995.12.30까지 8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와의 거래를 실측한 결과에 따르면 경작거리가 22.3㎞(직장소재지로부터는 21/8㎞)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