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농지원부외에는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제출한 농지원부외에는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456㎡, 같은동 ○○○ 전 1990㎡, 같은동 ○○○ 전 3107㎡등 3필지 전 5,5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2 취득하여 1997.11.19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규정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2000.11.10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0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에서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