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66 선고일 2001.06.28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8.5.11. ○○○도 ○○○시 ○○○구 ○○○동 ○○○, ○○○, ○○○ 전 4,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13. 양도하고, 1999.5.2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세액면제신청을 한 후, 2000.5.10. ○○○시 ○○○구 ○○○동 ○○○와 같은 구 ○○○동 ○○○ 답 4,566㎡(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0.11.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494,3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착오가 있었음이 확인되어 2000.11.21. 당초 세액을 59,322,570원으로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5월 ○○○도 ○○○군 ○○○읍 ○○○리 ○○○, ○○○, ○○○, ○○○, ○○○, ○○○ 농지를 구입하여 논농사를 경작하다가 1996년부터 밭농사를 경작한 바,

(1) 8년 자경 여부에 있어서, 양도당시 쟁점토지현황은 ○○○교회에서 매입할 당시 "전"이었음을 동 교회의 관재부장인 ○○○ 권사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5.11.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구청의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농기구 보유현황 조사서, 영농자재구매기록부, 농업용 전기요금 영수증, 농약판매기록부, 지하수개발 영수증, 농지경작사실에 대한 2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 자경사실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4,466㎡를 1999.5.13.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 답 4,566㎡의 농지를 2000.5.10. 대토취득하여 자경하고 있음이 정미소의 벼수매 확인서, 농기계(논갈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수확기) 사용확인서, 비료구입 영수증 외 농지경작사실에 대한 10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내용과 같이 주거주지가 ○○○시 ○○○동, ○○○시 ○○○구 ○○○동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토지취득을 위하여 1988.4.14. 일시 전입하여 1988.5.17. 전출하였고, 1995.2.20. 재전입하였다가 1999.5.12. ○○○시 ○○○구 ○○○동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전산자료와 같이 1993.3.10부터 1999.1.15.까지 ○○○시 ○○○구 ○○○동 ○○○에서 ○○○타운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자경의 증거로서 제시한 제증빙은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9.5월 이후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조합에서도 영농자재구입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5.12. 이후 ○○○시 ○○○구 ○○○동 ○○○로 주소가 되어 있었고, 대토농지 취득당시에도 주소지가 상기 ○○○아파트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주소지에 거주토록 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농지의 대토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초본상 4년 4개월(1988.4.14∼1988.5.17, 1995.2.20∼1999.5.12)에 불과하고 기타 거주지역(○○○시 및 ○○○시)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행정구역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민의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설사 거주요건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3.3.15∼1999.1.15.까지 ○○○시 ○○○구 ○○○동 ○○○에서 제과점(○○○타운)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 6년간 당해 제과점의 대표자로서 당해 사업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 온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제과점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청구인이 약 1개월간 토지소재지에 일시 전입하여 토지 취득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농지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점과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새로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지가 ○○○시 ○○○구 ○○○동 ○○○로 되어 있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토록 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지 1년 이내인 2000.5.10.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여 곧바로 같은해 5.25.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거주요건 미비를 이유로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종전의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작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한 이유와 영농에 관한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인의 자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의 대토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