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65 선고일 2001.08.31

금융자료상 부동산 신축자금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0.6.7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분 증여세 99,519,4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26,101,83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부분은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3.10.22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536.9m2를 취득하여 1997.1.9 위 지상에 건물 294.19m2를 신축(이하 이를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하였고, 1997.4.8 ㅇㅇ도 ㅇㅇ시 ○○○동 ○○○ 대지 606.4m2, 건물 208.08m2를 취득하여 1997.6.13 건물 188.96m2를 증축(이하 이를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부동산 취득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 1,896,101,000원 중 963,334,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1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남편 ○○○의 ○○○은행 통장(계좌번호는 ○○○이며, 이하 이를 "쟁점통장"이라 한다)에서 조달된 915,278,000원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17,489,000원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6.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99,519,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내역 > 내 용 금 액 둁 청구인의 92-97년 신고소득 99,191,000원 둁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420,000,000원 둁 청구인 명의 적금·보험인출분 202,023,000원 둁 청구인 명의 대출금 242,120,000원 합 계 963,334,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형식상 청구인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과 남편 ○○○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통장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부분을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고, 쟁점통장을 남편의 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통장에는 청구인의 친지들이 쟁점1부동산이 신축된 후에 1층 점포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보증금 2억원 상당을 선납한 것과 기타 청구인의 대출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며,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출받은 4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증여추정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남편이 재력있는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함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을 금융증빙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은 청구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했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약 절반은 청구인의 남편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통장 인출액 중 일부는 본인자금, 친지들의 임대보증금 선납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통장은 고액 입출금이 빈번한 가운데 친지들이 입금한 사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입출금일자가 이들이 대출받은 일자와 상이하며, 친지들이 대출받은 후 수개월이내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친지들의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인지, 청구인의 대출금 40,000,000원 및 26,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처분청이 기 인정해준 82,612,835원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기타 소명되지 않는 일부자금에 대해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취득재산의 가액이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의 대출금 49,961,000원, 친지 ○○○의 대출금 49,961,000원, 친지 ○○○·○○○ 부부의 대출금 102,000,000원(모두 ○○○은행으로 대출)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고, 이는 쟁점1부동산이 신축되면 이들이 1층 가게를 분양받기 위한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선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친지들에게 상가를 분양한 사실없이 기존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보증금 선납과 관련하여 임대조건이나 이자율, 차용기간 등에 대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을 보아도 친지 ○○○, ○○○의 경우 비록 쟁점통장에 이들이 대출한 가액과 동일한 49,961,000원의 금액이 2차례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의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입금일자가 대출일자와 상이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 부부가 대출받은 자금은 비록 대출당일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들이 청구인과 동일한 전당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업과 관련된 자금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이 달리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자금 40,000,000원(○○○은행으로 계좌번호는 ○○○임)이 3개월 후에 상환되었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기 대출일자가 쟁점1부동산 잔금청산일과 동일한 1997.4.8임을 감안할 때 상기자금은 잔금지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3개월 이후인 1997.7.1에 상환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기존에 불입하던 적금(○○○은행 내고장장학적금으로 계좌번호는 ○○○임) 만기분 43,200,000원과 상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1997.2.17 쟁점통장에 입금된 43,300,000원에는 자신의 대출금 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이 1997.2.15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대출 당일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는 ○○○임)에 인지대 40,000원을 제외한 49,96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일 후인 1997.2.17 26,000,000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쟁점통장에는 같은 날 43,300,0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는데 이는 쟁점1부동산 중도금 지불일자인 1997.2.22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인출한 자금 26백만원은 중도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상기 43,300,000원에 포함되어 남편의 쟁점통장에 입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 26백만원을 쟁점1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아울러 청구인은 자신의 적금(○○○은행 ○○○으로 만기일자는 1997.2.21임) 인출분 82,612,835원을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했으나 남편통장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입금전표 4매에 따르면 정기적금 만기일 오전 11시44분에 215,229,711원이 쟁점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보다 앞선 당일 오전 11시30분에 청구인이 상기 적금을 인출하였고, 오전 11시 35분과 11시 39분에 각각 남편 ○○○가 자신의 적금과 신탁예금 합계 132,616,876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3건을 모두 합산하는 경우 215,229,711원이 되는 바 이는 쟁점통장에 입금된 상기 가액과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인출한 적금 82,612,835원은 몇 분후에 쟁점통장에 입금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은 932,767,000원 중 쟁점통장에서 직접 조달된 915,27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7,489,000원과, 청구인의 적금 82,612,835원이 쟁점통장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결국 남편으로부터의 증여추정 가액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면서 100,101,835원을 증여추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증여추정 대상가액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100,101,835원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쟁점통장과 무관하게 대출받은 상기 40,000,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았으므로 100,101,835원에서 40,000,000원을 차감한 60,101,835원이라고 할 것이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그로 인해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국심 1997서1571, 1998.1.30, 대법 99두12236, 2000.4.25도 같은 취지), 청구인은 약 30년간 2곳의 전당포와 3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소득과 납세실적이 계속있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는 국세청 전산망의 소득 및 재산자료 DB상 최근 5년내의 소득과 납세실적이 전무하고, 비록 부동산을 5회 거래했으나 양도는 1981년의 1건으로 확인되어 객관적으로 볼 때 쟁점통장의 자금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증여할 재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에서 일정한 직업과 재산있는 청구인이 19억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60,101,835원의 자금출처를 일일이 소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동 가액을 남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