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61 선고일 2001.08.16

가족과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살아왔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실상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로 본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94.5㎡, 건물 82.8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1.12.9. 부친으로부터 상속(청구인 지분: 토지 3/8, 건물 2/7) 받아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1987.5.4. 청구인 이외의 상속인들이 그들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쟁점주택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었다. 그 후 청구인의 결혼과 함께 청구인의 모친은 자신이 분양받은 ○○시 ○○구 ○○○동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로 1994.5.25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처와 자녀도 쟁점외주택에 이주하였으며, 청구인은 1998.11.4.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1999.1.13. 쟁점외주택에 전입함으로써 모친 및 가족과 세대합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처·자가 사실상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2000.11.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3,75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12.29자 고충처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23,242,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주민등록표 등 공부상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인근 주민과 관할 통장 등의 인우보증 내용에 의해서도 별도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모친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음에도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모자가 생계를 같이 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모친이 ○○시 ○○구 ○○○동 ○○○ 아파트(쟁점외주택)를 1994.6월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자·모가 서울시 ○○구 ○○○동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만 쟁점주택에서 홀로 단독세대로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양도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처·자가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부 ○○○이 1963.4.3. 취득한 쟁점주택의 토지(94.5㎡)상에는 무허가건물 82.84㎡(1층 18.68㎡, 2층 14.41㎡, 옥탑 3.57㎡)가 있었으며, 1971.12.9. 청구인의 부(父)의 사망으로 청구인 외 5인(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의 누나 4인)에게 공동상속되어 1976.5.11.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7.5.4. 청구인이 상속받은 지분 이외의 공유지분 전부(토지 5/8, 건물 5/7)가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상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1.12.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 1999.1.13.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는 1994.5.25. 쟁점주택으로부터 쟁점외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妻) ○○○와 자(子) ○○○은 1995.3.18. 쟁점주택으로부터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각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8.4.6. 청구인의 처가 신고·서명한 쟁점외주택의 입주자카드상에는 청구외 ○○○를 세대주로 하여 아들(청구인), 며느리(청구인의 처), 손녀가 가족상황난에 등재되어 있고, 입주일자는 1994.6.13.로 기재되어 있으며, 차량 2대(○○ ○○○, ○○ ○○○)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모자(母子)가 동일 세대로서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반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의 양도시까지 동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였으므로 자신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을 독립세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쟁점외주택의 입주자카드 기재내용과 처분청이 당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보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당시 사실상 청구인의 가족 3인(처·자·모)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부부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인 바,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처자가 1995.3.18.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는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나, 이 후 청구인이 가족과 떨어져서 쟁점주택의 양도시점까지 약 4년 8개월간이나 특별한 이유없이 혼자 거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세대라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처가 신고·서명한 입주자카드상의 기재내용(1994.6.3. 입주)과 달리 청구인이 실제로 가족과 별거하여 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처자와 모친을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 동일 세대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노무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1세대로 합치면서 합가한 날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부모 및 자녀가 소유한 2주택이 모두 3년 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건에서는 당초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가 동일세대 이었다가 1994.5.25. 청구인의 모가 쟁점외주택에 입주하여 분가된 후 1995.3.18. 청구인의 처 및 자와 합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더라도 그 후 3년 8월 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155조 제4항 에 규정하는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