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0357 선고일 2001-03-22

[요지]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XX에서 1998. 6. 15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 ○○○○ 여관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러브호텔 특별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추계결정한 후 청구인의 1998∼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매출누락액을 가산하고, 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01. 2. 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98,290원과 1999년 귀속 96,164,450원 합계 125,962,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0. 11∼12월 러브호텔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수입금액을 소모품 사용량을 환산하여 추계결정하였으며 종합소득금액은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추계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다음 조사시 확인된 임대료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대비 1998년 376.5%, 1999년 487.0%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1999년 귀속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신고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비용을 형식적으로 계상한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므로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러브호텔 특별조사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모품(음료수)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였고, 종합소득금액은 청구인의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에서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비용을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것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누락에 따른 필요경비 과소계상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에 적출한 수입금액을 가산하고 추가확인된 비용을 공제하여 결정한 실지조사 소득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같은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③ (생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2. (생략)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단서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32조【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등】

① 삭 제 (1998. 12. 31)

②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997.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 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다. 판단 첫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추계에 의한 수입금액이 신고한 수입금액대비 1998년 376.5%, 1999년 487.0%에 이르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신고한 수입금액에 맞추어 비용을 형식적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과세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수입금액을 1998. 6. 10∼2000. 7. 31 사이에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한 음료수(드링크) 123,900병을 객실당 3병씩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숙박고객과 대실고객을 1:2 비율로 안분하여 숙박요금(대실 1일 2만원, 숙박 3만원)을 환산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한편, 결정소득금액을 계산한 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1998∼199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위의 계산근거로 산출한 수입금액에서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가로 조사, 확인된 임차료, 공과금, 음료수 구입대금 등을 공제하여 결정소득금액을 산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장에 의한 신고소득금액을 기초로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추가확인된 비용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