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건번호 국심-2001-중-0338 선고일 2001.07.16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용역에 해당되므로 계액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전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 ○○○외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와 ○○○도 ○○○시 ○○○구 ○○○동 ○○○(대지 643㎡, 건물 3,597.32㎡, 지하 3층·지상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계약을 1996.9.16 2,210,000,000원(부가가치세 221,000,000원 별도)에 체결하고, 1996.9.16 100,000,000원, 1996.12.6 100,000,000원, 1996.12.10 21,000,000원 합계 221,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1997.2.25자 181,818,182원(부가가치세 18,181,818원), 1997.3.31자 149,681,819원(부가가치세 14,968,181원)등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여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7.15 1997.1기분 부가가치세 24,31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계약금을 지급한 날인 1996.9.16은 공사착공전으로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비를 기성고에 따라 지불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은 공급대가의 일부로 충당하거나 상계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이는 계약내용으로 보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되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인 1996.9.16일이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7.1.20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에 지급한 221,000,00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거래시기】에서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에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에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박○○○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특별약관에 의하면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 지불조건을 계약금(10%), 1차 기성금(10%): 지하층 토공사 완료시, 2차 기성금(10%) ……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은 총도급금액 2,4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10%인 243,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996.9.16 계약당일 100,000,000원, 1996.12.6 100,000,000원, 1996.12.10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등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청구인들은 1997.1.2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도급공사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로 1997.2.25 200,000,000원, 1997.3.31 164,650,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며 이 경우 양수금 또는 선수금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양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 계약금의 공급시기, 같은 뜻)

(3) 청구인 ○○○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체결된 공사계약내용을 보면, 용역의 총공급대가중 10%단위로 특정하여 계약금부터 제4차 기성금까지는 공사단계별로 약정한 시기에 지불하고 나머지 50%는 잔여공사비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도급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용역에 해당되고, 쟁점계약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할 것인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전이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으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