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320 선고일 2001.07.14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답 1,653㎡중 지분 1/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87.10.15. 취득하여 1998.11.16. 청구외 ○○○공사에게 양도한 후 1999.2.2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쟁점농지의 기준시가 중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0.11.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40,9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08,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15. 취득하여 농사를 직접 짓던 중 1998.11.16. ○○○공사에게 양도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없으나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를 1998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청구외 ○○○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되면서 ○○○공사가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를 청구외 ○○○로 보아 동인에게 영농보상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10.15. 취득하여 11년 1개월간 소유하다가 1998.11.16. 청구외 ○○○공사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공사는 쟁점농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1998.11월 협의매수하면서 쟁점농지상의 재배작물(벼)에 대한 영농보상을 하면서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청구외 ○○○(○○○도 ○○○시 ○○○면 ○○○리 ○○○)로 보아 동인에게 영농보상금으로 3,307,650원을 지급한 사실이 ○○○공사의 영농보상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쟁점농지 양도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의 직업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도 ○○○시 소재의 ○○○전자 주식회사에 1978년 경부터 근무하다가 1998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년∼1998년 중 위 ○○○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단위: 천원) 연 도 1996 1997 1998 근로, 퇴직소득 35,121 36,502 84,320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1987년∼1998년) 농업을 전업으로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 이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경작과 관련된 영농비 지출 및 산출물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다른 직업이 있었고, 또한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쟁점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