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5.12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인 대지 562.4㎡, 건물 1,047.67㎡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5.31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6.15 건물매매대금에 대하여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821,2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12.30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95.12.30총리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은 1980.4.29 ○○○시 ○○○구 ○○○동 ○○○ 소재 대지 562.4㎡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1995.2.22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1,047.67㎡를 신축한후 1995.5.12 양도하고 1996.5.31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91,5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265,176,856원에 대하여 2000.6.15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821,220원을 부과하고,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764,982,314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4년도에 ○○○시 남동구 ○○○동 소재 대지 218㎡, 기타건물 928.64㎡를 취득하고 ○○○시 ○○○구 ○○○동 소재 잡종지등 390㎡를 양도하였고, 1995년도에는 아파트 1건(대지 80㎡, 건물 224㎡)취득, 쟁점부동산 신축 및 양도, 단독주택신축 및 양도(163.6㎡), 그리고 ○○○시 ○○○구 ○○○동 ○○○에 주택건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한 후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4세대를 분양하고, 1996년도에 연립주택 4세대를 분양하고, 1997년도에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임야 192㎡를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에서 1995.4.20 숙박업을 개업(사업자등록○○○) 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4누8617,1994.10.21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수회에 걸쳐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은 신축 후 바로 매매한 사실로 보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