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점거래분을 본점거래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착오로 지점거래분을 본점거래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과다기재가산세 상당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인천세무서장이 2001.1.11. 청구법인에게 환급거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557,895원은 이를 환급한다.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매출과표를 82,831,947원, 매입과표를 63,395,593원으로, 2000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 매출과표를 100,387,836원, 매입과표를 64,499,178원(이하 2000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 거래분을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신고하였다가, 2000.12.26. 쟁점거래는 당초 지점(사업자등록번호:○○○)에서 거래한 실적이나 착오로 청구법인(본점)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5,532,516원(2000년 제1기예정분 1,943,641원, 2000년 제1기 확정분 3,588,885원)을 환급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1.1.11. 가산세(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 2,557,895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인 2,974,62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청구법인본점은 인천광역시 동구 ○○○동 ○○○에서 1998.7.1. 개업(사업자등록번호:○○○)하였고, 지점은 인천광역시 서구 ○○○동 ○○○에서 1998.8.10. 개업(사업자등록번호:○○○)하였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본점이 쟁점거래를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 2,557,985원(2000년 1기 예정분, 63,395,593원×2%= 1,267,911원, 2000년 1기 확정분, 64,499,178원×2%= 1,289.984원)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본점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지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착오로 청구법인본점명의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당초 지점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지점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본점의 1999년 제1기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2000년 제1기 예정 및 확정신고분은 쟁점거래이외에는 거래실적이 없으며, 2000년 제2기분은 다시 신고실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착오로 지점거래분을 청구법인(본점) 거래분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가산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