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시 파악된 임대료 등의 내역과 상이한 임대수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상속세 조사시 파악된 임대료 등의 내역과 상이한 임대수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건물 1,56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과 공유로 소유하였으나, 1998.5.1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 지분(50%)에 대한 상속세 채무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의 임대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실제 임대료 금액과 청구인이 처분청에 기 신고한 임대료 금액이 상이함을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한 19996년 제1기 726,830원, 1996년 제2기 720,890원, 1997년 제1기 610,910원, 1997년 제2기 606,090원, 1998년 제1기 610,910원, 1998년 제2기 606,090원, 1999년 제1기 622,420원, 1999년 제2기 615,070원의 부가가치세를, 위 부동산임대수입의 경정에 따라 1996년귀속 22,080,610원, 1997년귀속 18,243,840원, 1998년귀속 14,610380원, 1999년귀속 14,030,88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0.10.15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과세대상】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경 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과 공동소유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1998.5.1 ○○○의 사망으로 쟁점건물의 절반인 ○○○의 지분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에 따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의 50%를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쟁점건물의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청구인의 처분청에 기 신고한 임대료 금액과의 차액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상속세조사내역〉 (단위: 천원) 호별 상 호 임차인 부가세신고 상속세조사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지하 노래방
○○○ 20,000 300 20,000 300 1층 식당
○○○ 75,000 300 75,000 1,400 1층 식당
○○○ 100,000 0 0 0 2,3,4층 여관
○○○ 150,000 600 150,000 4,500(쟁점여관) 계 345,000 1,200 245,000 6,200
②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내역 중 쟁점여관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은 종전과 같이 150,000,000원이나 월 임대료는 1,000,000원에 1998.3.30 ○○○의 남편인 청구외 ○○○과 재계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10.28 ○○○법무법인(등부 2000년 제3255호)에서 공증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③ 쟁점여관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7.7.1 청구외 ○○○ 명의로 개업을 하여 운영하다가 1998.9.19 청구외 ○○○의 사망에 의하여 2000.7.14 대표자를 ○○○의 남편인 청구외 ○○○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외 1인으로 계약되어야 함에도 청구인 단독명의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인은 청구외 ○○○가 1997.7.1부터 사업을 하다가 1998.9.19 사망으로 인하여 남편인 ○○○에게 승계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재계약 당시 사업자인 ○○○ 명의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계약서에는 ○○○으로 잘못표기)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외 ○○○는 쟁점여관 계약당시에 보증금 150,000,000원과 월 임대료 4,500,000원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이 남편에게 승계 되었는 바, 이는 보증금의 증감이 발생될 수 없음에도 계약금과 잔금을 5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표시된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면 1998.5.1 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계약서는 1998.3.30에 작성되었으므로 변경된 쟁점계약서를 상속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하여야 함에도 당초 청구외 ○○○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실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여관에 대한 월 임대료를 4,500,000원으로 보아 1998년 및 1999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