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이후 양도시까지 약 3년간 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에 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다가구주택 신축이후 양도시까지 약 3년간 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에 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96.9㎡ 및 다가구주택 649.4㎡와 같은 동 ○○○ 소재 대지 98.1㎡ 및 다가구주택 178.2㎡ (위 대지 및 주택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6과 1997.2.19 각각 양도하고 1998.5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임대부동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2000.1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6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주택신축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주택건축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