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를 유상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0293 선고일 2001-06-01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4. 8. 12 ○○○ 소유의 강원도 ○○시 ○○면 ○○리 XXXX-X 잡종지 4,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XXXX외 2필지 45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7. 10. 21 청구인의 처인 □□□에게 증여하였다가 1998. 4. 10 위 증여등기를 말소한 후, 1998. 4. 18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6. 4. 19 ○○○과 쟁점토지 지상에 휴게소 및 주유소 500.34㎡(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공유자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8. 4. 14 쟁점외건물의 청구인 지분(1/2분)을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2. 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50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은 1993. 3. 20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13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130,000,000원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외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 그 이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4. 8. 13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위 공동사업의 경영이 부실하여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에게 원상태로 환원하기 위하여 1998. 4. 18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매매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8. 6. 1 쟁점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가 접수된 사실도 모른 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 3. 6 ○○○ 명의로, 1994. 8. 12 청구인 명의로, 1997. 10. 21 □□□(청구인의 처, 증여 원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98. 2. 10 권리자를 ○○○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으며, 위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1998. 4. 10 합의해제로 각각 말소된 후, 1998. 4. 18 ○○○ 명의(1998. 4. 17 매매원인)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또한, 쟁점토지는 1995. 6. 25 채권자를 △△정유판매(주)로, 채무자를 청구인 및 ○○○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2)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과 ○○○의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1996. 4. 19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외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50:50의 출자 및 손익분배 비율로 이를 공동영위하다가 1998. 4. 14 쟁점외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1/2) 전부를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는 1993. 3. 2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이고,설사,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를 공증한 인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양도인지 아니면 소유권환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과 매수인 청구인은 1993. 3. 20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을 138,000,000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8,000,000원을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며, 잔금 130,000,000원은 1995. 3. 20 지불키로 약정하고, “부동산 명도 및 잔금의 지급은 위 계약에 불구하고 별지의 특약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별지 특약서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중 도로진입로에 해당하는 쟁점외토지의 매매대금은 8,000,000원으로 정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30,000,000원은 농지전용이 완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농지전용이 완료되지 아니하여도 매수인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내용을 보면, 매도인이 ○○○이 아니라 ◇◇◇로 그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잔금을 적어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 3. 20까지는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미지급한 잔금에 대하여 매도자가 그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 부동산에 쟁점토지만이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없이 1998. 4. 17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쟁점외건물도 함께 양도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을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과 ○○○이 1998. 3. 25 합의서를 작성하여 1998. 4. 14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은 1994. 8. 13 사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조건으로 ○○○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건물의 청구인지분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1994. 8. 13자로 양도하고 차후경영이 호전되면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하였는 바, 경영이 부실하여 청구인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자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건물의 청구인지분을 다시 되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재합의한 후 계약을 파기해제하고 이를 ○○○에게 원상태로 돌려 줄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은 공동사업의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및 쟁점외건물의 청구인지분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1994. 8. 13자로 양도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면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외건물은 1994. 8. 13 현재에는 완성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도금없이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위 합의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1997. 10. 21 쟁점토지를 처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여 이를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토지의 1998. 4. 18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및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한 후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의 말소에 대하여 ○○○과 정산한 내역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잔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4. 8. 12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8. 4. 18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햐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8. 6. 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관련서류를 운송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