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국심-2001-중-0290 선고일 2001.05.31

카지노의 주수입은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8.6.29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카지노, ○○○카지노, 콘도, 스키, 골프, 테마파크 등 종합관광단지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2000.10.28 ○○○카지노와 호텔을 준공하여 겸영하는 법인이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조사시 카지노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직접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카지노장과 호텔은 하나의 신축공사로 되어 있어 공통매입세액을 총면적에서 카지노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그 조사내용을 2000.10.31 ㅇㅇ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ㅇㅇ세무서장은 2000.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2기 7,425,660원, 1999.1기 82,309,580원, 1999.2기 226,783,180원, 2000.1기 753,229,690원 합계 1,069,74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 ○○○카지노의 입장료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입장료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입장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계 구입, 게임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카지노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카지노사업과 호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열거된 면세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건물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면세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다. 카지노사업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개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거래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적용자체가 배제되는 거래이며 입장행위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거래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카지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카지노의 입장용역이 과세대상이므로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계 구입, 게임기 설치 등 직접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카지노의 입장수입은 입장행위로서 카지노수입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도박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주 수입은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카지노와 호텔을 신축하면서 카지노부문과 호텔부문을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전부 환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건물 중 공통사용면적을 카지노면적과 호텔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면적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카지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입장료수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도박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지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입장료수입과 도박수입을 안분하여 입장료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도박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1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공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도박수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1)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 설치, 게임기계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카지노 및 호텔건물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생략)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④ (생략) 같은 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80.12.13개정)

2. 수돗물

3.∼18. (생략)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1993.12.31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단서생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단서생략)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판 단

(1)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 설치, 게임기계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카지노의 입장료가 5,000원이며 입장료에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입장용역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계 구입, 게임기 설치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카지노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카지노와 관련한 게임기계 등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세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장료는 고객이 카지노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간접세로서 도박행위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카지노의 주수입은 도박행위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카지노 및 호텔건물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면적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1998.2기∼2000.1기 과세기간에 카지노 및 호텔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과 관련한 지출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3,029,689,946원을 전부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카지노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열거된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적용자체가 배제되는 거래임에도 처분청에서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면세용역의 범위를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카지노사업의 주수입원은 전시한 바와 같이 사행행위로 얻어지는 수입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카지노와 호텔건물 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을 총면적에서 카지노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카지노면적에 상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