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실제로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임
○○세무서장이 2000.12.16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 합소득세 3,850,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시 청구외법인이 1996.6.30 광고료로 계상한 50,266,524원과 1996.8.26 도서인쇄비로 계상한 19,800,000원 계 70,066,524원(이하 "쟁점경비"라고 한다)이 중복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등과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뒤, 쟁점경비 70,066,524원을 청구인의 1996년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50,8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경비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과 그 대금에 대한 지출결의 시점에 각각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장부에 계상되어 중복 경비계상된 사실과 쟁점경비는 대표자 가수금에 의하여 입금된 현금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경비는 이중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가공경비이므로 실제 지출될 수 없는 금액임에도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바, 이는 실제 현금이 지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거나, 아니면 현금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된 것처럼 가공계상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다. 그런데 쟁점경비의 지출과 관련된 현금의 자금원을 보면 청구외법인의 현금출납장에 쟁점경비를 지출한 1996.6.30과 1996.8.26은 전일 이월된 현금이 각각 671,377원과 926,305원이어서 쟁점경비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으로 각각 74,500,000원과 37,500,000원의 현금이 증가되어 쟁점경비가 출금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경비는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된 현금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동 대표자 가수금이 쟁점경비의 거래를 계상한 당일에 대표자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계상된 점과 중복계상된 쟁점경비의 경우 대금을 바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당시 사내에 지출 자금원이 없었다면 통상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것임에도 당일 가수금을 계상하여 처리한 것을 보면 현금의 입출금이 없어도 장부상 처리가 가능한 가수금계정을 이용하여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쟁점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회계규모로 보아 상당한 규모의 금액에 해당되는 바, 현금의 입금과 출금이 있었다기 보다는 숫자상으로만 계상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쟁점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장부상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경비에 상당하는 대표자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므로 위의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대표자 가수금이 사외유출되었는 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 계정원장을 보면 매년 가수입금과 가수반제가 계속 반복되어 이루어지면서 1996년부터 계속해서 그 잔액이 증가되고 있었으나, 1999년에 이르러서는 대표자 가수금의 잔액을 "0"이 되게 하면서, 1998년과 1999년에 가수금 1,223,352천원을 채무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하고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의 연도별 처리상황 (단위: 천원) 연도별 전년이월 가수입금 가수반제 차년이월 비 고 1996년 962,404 1,028,000 463,000 1,527,404 1997년 1,527,404 637,000 392,500 1,771,904 1998년 1,771,904 594,000 425,904 (600,000) 1,340,000 (600,000)은 채무면제 1999년 1,340,000 1,085,934 1,802,582 (623,352) 0 (623,352)은 채무면제 계 962,404 3,344,934 3,083,986 (1,223,352) 0 순가수입금 260,948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쟁점경비에 상당하는 대표자 가수금은 매년 동 금액 이상이 대표자 가수금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1998년과 1999년에 대표자 가수금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경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쟁점경비가 가공 계상됨에 따라 비용이 증가되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결손금에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가공으로 계상된 이월결손금과 가공으로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의 채무면제익이 서로 상계되었다면 이는 가공으로 계상된 금액이 장부상 제거되는 것인 바,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경비가 중복계상되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은 사실이나, 쟁점경비의 지출은 장부상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계상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 쟁점경비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은 영세한 법인으로 매년 결손금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법인인 바, 법인세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쟁점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가공으로 계상된 회계처리부분이 대표자가수금을 채무면제받음으로써 적법한 회계처리로 환원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경비의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