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개별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객관적으로 개별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부 ○○○이 1990.12.3 사망함에 따라 모 ○○○, 동생 ○○○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도 ○○○시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답 3,956㎡(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300,000,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50,000,000원등 315,99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6.8 청구인들에게 1990.12.3 상속분 상속세 62,205,000원 및 동 방위세 14,6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