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286 선고일 2001.07.05

객관적으로 개별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부 ○○○이 1990.12.3 사망함에 따라 모 ○○○, 동생 ○○○과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도 ○○○시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답 3,956㎡(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 300,000,000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250,000,000원등 315,99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0.6.8 청구인들에게 1990.12.3 상속분 상속세 62,205,000원 및 동 방위세 14,67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한 이건토지의 양도대금 300,000,000원 중 장남 ○○○이 수령한 잔금 50,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나, 나머지 250,000,000원 중 238,000,000원의 사용처는 처 ○○○에게 10,000,000원을, 제수 ○○○에게 30,000,000원을, 자부 ○○○에게 35,000,000원을 증여하고, 피상속인의 운전기사 청구외 ○○○에게 150,000,000원과 청구외 ○○○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사업실패로 받지 못하였으며, 가구구입대금으로 8,000,000원을 사용하였는 바, 처분재산이 위와 같이 사용되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상속개시 이후 이건토지의 소유권관련 소송과정에서 보다시피 상속재산을 받고나서 그 대상인 이건토지의 소유권을 다툴 수는 없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고자 소유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개별사안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성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이건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3항에서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90.6.29 이건토지를 청구외 ○○○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당일에 계약금 50,000,000원, 1990.7.30 1차중도금 150,000,000원과 1990.9.30 2차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잔금 50,000,000원은 1990.11.20 ○○○이 수령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잔금 50,000,000원은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나머지 양도대금 25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과 모 ○○○ 및 동생 ○○○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양도대금 중 25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골재사업을 하는 청구외 ○○○등에게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155,000,000원 및 자부 ○○○등에게 증여 75,000,000원, 그리고 가구구입비로 8,000,000원 합계 238,000,000원을 사용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12,000,000원에 불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당사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991형제3116, 1991.7.3)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1989.10.7 ~ 1994.12.31 기간중 ○○○식품을 운영한 사실외에 골재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이건토지 양도대금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고 다수의 상속인들이 있음에도 타인에게 거액을 대여하고 자부 ○○○등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와 그 대여 및 증여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가구구입비로 사용하였다는 8,000,000원 또한 구입처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토지 양도대금 중 250,000,000원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