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271 선고일 2001.08.17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증여가 아닌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1998.5.1 ○○○(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1998.10.30 상속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1999.4.1∼ 2000.4.30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결과 예금 등 누락금액 27,037,981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여한 금액(신고 2,650,022,760원)으로 신고 누락한 1,446,214,810원, 채무공제부인 금액 208,500,000원, 계 1,681,752,79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 17건의 증여가액 1,513,744,575원(기 신고분 826,031,400원 포함)에 대하여 2000.10.14 청구인에게 증여세(17건) 412,78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증여세 처분에 불복하여 20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생전에 건축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피상속인소유의 인천광역시 ○○구 ○○○동 ○○○ 대지 604.2㎡에 1996.10.27 건물 2,666.54㎡(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8.3.18 완공하였는데, 위 ○○○빌딩의 총 공사비 1,205,961천원중 9억여원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억여원 상당액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공사도급업자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다가, 당좌수표 등의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이체 받아 이를 결제한 것으로 현금증여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수행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형태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으로 현금증여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17건의 증여가액 1,513,744,575원중 12건의 증여가액 444,565,175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여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공사비로서 상속재산인 ○○○빌딩의 신축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모(母)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업이 건설업자로서 동 예금을 관리 수익하였으며, ○○○빌딩 공사비 등으로 지급된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내용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17건)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협동조합 ○○○, ○○○은행 ○○○) 및 ○○○(청구인의 모)의 예금계좌(○○○협동조합 ○○○)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협동조합 ○○○, ○○○, ○○○)에 입금된 금액 및 부동산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 및 ○○○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의 심판청구 대상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가 반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금액이 전시한 법령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이 건 다툼의 요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내역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증여일 증여자 처분청 과세(17건) 심판 청구(12건) 비고 증여가액 고지세액 쟁점금액 고지세액 1995.5.10 피상속인 100,000,000 23,250,000

• - 1995.5.29 〃 200,000,000 35,879,480

• - 기과세 1995.8.23 〃 130,901,805 81,389,440 130,901,805 81,389,440 1996.5.22 〃 154,250,000 14,045,920

• - 기과세 1997.5.30 〃 15,100,000 3,661,890 15,100,000 3,661,890 1997.10.25 〃 200,000,000 74,884,130 200,000,000 74,884,130 1997.11.29 〃 5,000,000 1,872,600 5,000,000 1,872,600 1997.12.2 〃 143,148,000 53,957,310

• - 1997.12.12 〃 471,781,400 85,364,740

• - 기과세 1998.1.20 〃 5,000,000 2,485,310 5,000,000 2,485,310 1998.2.5 〃 10,000,000 4,972,270 10,000,000 4,972,270 1998.2.19 〃 5,000,000 2,486,530 5,000,000 2,486,530 1998.3.11 〃 20,000,000 9,952,500 20,000,000 9,952,500 1998.3.30 〃 5,000,000 2,488,510 5,000,000 2,488,510 1998.3.31 〃 6,563,370 3,267,270 6,563,370 3,267,270 1998.4.20 〃 20,000,000 9,962,160 20,000,000 9,962,160 1998.6.29

○○○(모) 22,000,000 2,860,000 22,000,000 2,860,000 계 1,513,744,575 412,780,060 444,565,175 200,282,610

(2)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본다 (가) 쟁점금액중 1997.11.29 증여가액 5,000,000원, 1998.2.5 증여가액 10,000,000원, 1998.3.30 증여가액 5,000,000원, 1998.3.31 증여가액 6,563,370원, 1998.4.20 증여가액 20,000,000원, 1998.6.29 증여가액 22,000,000원, 계 6건 68,563,3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은 청구인이 대납한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 공사비를 반제받은 것으로서 증여가 아닌지 본다.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997.11.29 입금된 5백만원은 ○○○빌딩 설계비로 1997.8.22 발행해준 청구인명의의 가계수표(아가 ○○○)를 결제하는데 사용된 것이고, 1998.2.5 입금된 10백만원은 타일공사대금으로 1997.9.4 발행해준 가계수표 2매(아가 ○○○)를, 1998.3.30 입금된 5백만원은 설비공사대금으로 1998.1.20 발행해준 당좌수표(마가 ○○○)를, 1998.3.31 입금된 6,563,370원은 레미콘대금으로 1998.1.7 발행해준 당좌수표(마가 ○○○)를, 1998.4.20 입금된 20백만원은 4개 업체에 철근노임 등으로 1998.1.20-22 발행해준 당좌수표 4매(각 5백만원)를, 1998.6.29 입금된 22백만원은 건물외벽공사비(드라이비트)로 1997.12.12 발행해준 당좌수표(마가 ○○○) 15백만원과 1998.3.25 건물분양소개 수수료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자가 ○○○)을 각각 결제하는데 사용된 것들로서, 위의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빌딩 공사도급업자에게 청구인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동 수표 등의 지급기일 전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을 이체받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당좌수표 등의 사본과 당좌수표 등의 결제사실을 알 수 있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공사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의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배서자를 알 수 없어 청구인이 ○○○빌딩 공사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당좌수표 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본인명의로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빌딩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상대방이 ○○○빌딩 공사도급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빌딩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빌딩의 건축공정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6.10.27 건축허가를 받아 1997.6.2 ○○○토건에 공사비를 152,8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설계비의 경우 건축공정상 초기에 지급하여야 하나 다른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인 1997.8.22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998.1.7 지급하였다는 레미콘 공사대금과 1998.1.22 지급하였다는 철근노임의 경우 공사초기에 지급하여야 할 경비임에도 이를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7.12.12 지급하였다는 건물외벽공사비의 경우 1997.9.4 지급하였다는 타일공사비보다 먼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통상적인 건축공정과 공사대금의 지급순서가 상이하여 쟁점㉮금액을 ○○○빌딩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빌딩 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동 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쟁점금액중 1998.1.20 증여가액 5,000,000원, 1998.2.19 증여가액 5,000,000원, 계 2건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건축사 청구외 ○○○에게 ○○○아파트 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1997.10.20 가계수표(아가 ○○○) 5백만원, 1997.11.20 가계수표 5백만원 등 10백만원을 발행하여 건축사에게 ○○○아파트의 설계비로 교부한 후, 동 수표의 지급기일(1998.1.20, 1998.2.19)을 전후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건축사(○○○)가 발행한 설계비 영수증의 수취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공사 설계비로 지급한 것인지 피상속인의 공사설계비로 지급한 것인지를 알 수조차 없어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쟁점금액중 1997.10.25 증여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7.10.25 인천광역시 중구 ○○○동 ○○○소재 부동산(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소유재산으로서, 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동 대출금을 인출하여 이를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로 대체하였다가, 현금출금 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2억원)은 차주명의만 피상속인일 뿐 실지 차주는 청구인이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997.10.25부터 1998.2.25까지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동 대출금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공사도급업자인 청구외 ○○○외 2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2억원)의 실지 차주가 청구인이라면 대출시점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에는 피상속인이 대출금이자를 부담하다가 ○○○부동산의 피상속인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고 난 이후인 1998.3.25부터 동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의 1/2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1997.12.12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건 대출금(2억원)의 차주가 피상속인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당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받은 것이라 하여 부동산가액 671.8백만원에서 이 건 대출금 2억원을 차감한 471.8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대출금의 실지 차주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대출금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쟁점금액중 ① 1997.5.30 증여가액 15,100,000원, ② 1998.3.11 증여가액 20,000,000원, ③ 1995.8.23 증여가액 130,901,805원에 대하여 본다

① 1997.5.30 증여가액 15,1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5.3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동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1997.5.31 청구인의 형 ○○○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에게 15,25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의 상환금을 청구인의 상환금으로 인정하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1998.3.11 증여가액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3.1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20백만원이 청구인소유의 예금계좌(○○○협동조합 ○○○)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동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시 당초 착오로 청구인의 입금계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실지는 ○○○협동조합 ○○○의 청구인 예금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③ 1995.8.23 증여가액 130,901,805원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1995.5.29 청구인 등(○○○, ○○○)이 250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1995.8.23 동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61,803,610원(각 130,901,805원)을 상환함에 있어 동 상환자금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소유(○○○, ○○○)재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995.6.28 ○○○협동조합에서 3억원(각 1.5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함에 있어 1998.9.5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311.3백만원으로 상환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1995.5.29의 대출금 250백만원을 1995.8.23 피상속인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하여 과세한 것인데, 청구인은 1995.5.29자 대출금의 상환이 아닌 1995.6.28자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자금의 상환이 아니라 청구인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자금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쟁점금액)를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반제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피상속인 등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바, 이는 전시한 법령의 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