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대금의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1-중-0269 선고일 2001.10.24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소유관리하는 경우로써 처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처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 추정함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10.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4년분206,314,800원 1995년분 965,029,080원 1996년분 33,273,030원 1997년분 72,145,340원 1998년분 123,36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도 ○○○시 ○○○동 ○○○ 전 3,087㎡외 8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 3,034,600,000원 중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소득금액 258,166,000원(소득세등 제세공과 차감 후 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 339,200,000원의 합계 597,316,000원을 차감한 2,437,2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10.1. 증여세 5건 합계 1,400,123,930원(1994년분 206,314,800원, 1995년분 965,029,080원, 1996년분 3,273,030원, 1997년분 72,145,340원, 1998년분 123,36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녀자이나 쟁점부동산 재산취득시 년령이 4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94∼98년 5년간)중에 과세관청에 신고된 연평균소득이 51,623천원인 고소득자이며, 1979년부터 남편 이○○○과 함께 남대문 ○○○숙녀복상가(○○○상가 ○○○호)에서 10년간 ○○○(○○○)란 상호로 밤낮 맞교대로 24시간 영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으며(참고자료: 남대문 ○○○상가 번○○○회장의 확인서 및 '89년∼98년간 청구인의 실명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입금 330억원, 출금 322억원),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신고소득 및 청구인 명의의 실명예금등의 인출내용에 의거 확인되므로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과세는 부당하다.

(2) 1995년 귀속분 증여세 965,029,080원에 대하여는 ○○○세무서로부터 동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1997.4.3.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자력취득으로 판정되어 비과세 종결된 것으로서 증여사실이 없어 이미 확인종결된 건을 경정조사시 다시 증여추정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며, 1994, 1996∼1998년 귀속분도 재산제세 자료전이 기출력되어 세무서에서 비과세 종결처리된 건이며, 청구인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일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기간내에 부동산의 양도가 1건으로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경정조사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규정에 없는 부당한 조사이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명의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신고하였거나 과세(감면 또는 비과세 포함)받은 소득금액"만이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 사업소득은 이○○○에게 전액 귀속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설령 공동사업형태를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이○○○의 ○○○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의 절반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금액의 증가로 인해 1992.7.30. 동일 사업을 법인사업체인 (주)○○○어패럴로 전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영업실적이 (주)○○○어패럴 직전의 ○○○상사보다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상사('89.7.10.∼'93.33.1.)에 대한 소득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81.11.1∼'89.6.30.)운영을 통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산정함이 실제 신고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과 청구인이 서면신고 기준율대로 소득세신고를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고소득수준이 '94∼'98귀속의 부동산실제취득가액 3,034백만원을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고액재산가라는 주장은 실지 신고소득 및 이자수입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력취득 할 수 있는 고액재산가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1995년도 부동산 취득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를 소명받아 서면검토를 거쳐 비과세 판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경우『토지 다(多)거래자(부동산투기관련) 일제조사』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서에 비과세 종결 처분한 건은 1995년도 한 과세기간에 불과한데도 당해 조사대상기간인 1994∼2000년까지의 과세기간전체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현행 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1.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부터 남대문시장에서 여성복의류판매업을 통해 모은 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51.2.28.생으로 고향인 ○○○도 ○○○군 ○○○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내 친척집 가게의 점원으로 있다가, ○○○시 ○○○구 ○○○동의 제화공장에서 일하던 청구외 이○○○과 1972.10.7. 혼인하였고 결혼당시에는 청구인과 남편 이○○○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결혼직후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남대문시장 변두리에서 미등록상태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였으며, 10년후 1981년 남대문시장에서 점포를 확보한 후에는 '○○○'라는 상호로 남편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89.6.30. 까지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1989.7.10.부터는 '○○○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3.3.31.까지 의류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2.7.30.에는 (주)○○○어패럴이라는 법인으로 청구외 이○○○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성복제조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 및 사업자등록에 나타난다. (나) 국세청은 2000.5월 토지 다거래자로 선정하여 투기혐의 및 자금출처를 조사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쟁점부동산을 3,034,600,000원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남편도 같은 기간동안 2,990,000,000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1994년부터 1998년간 신고소득이 258,116,000원이고 1997년도 부동산 양도소득이 339,200,000원이므로 나머지 취득자금 2,437,284,000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1,400,123,93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의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결혼후 청구외 이○○○과 남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재산을 청구인과 남편이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며 초기에는 축적된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등의 수입으로 증식하고 사업도 번창하여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1988년 최초로 ○○○시 ○○○구 ○○○동 ○○○ 대지 241.2㎡, 건물 1,888.54㎡를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소유권등기는 1991.10.1.)하였으며 1990.11.23. ○○○도 ○○○시 ○○○동 ○○○ 대지 217㎡, 건물 655.9㎡를 남편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등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발생된 수입의 절반을 처음부터 남편과 구분하여 소유하고 관리 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1994.6.14. ○○○도 ○○○시 ○○○동 ○○○ 답 1,751㎡를 210,000,000원에, 1994.8.3. ○○○도 ○○○시 ○○○동 ○○○ 답 327㎡를 55,000,000원에, 1994.8.1. 같은동 ○○○ 답 1,264㎡와 같은동 ○○○ 답 1,575㎡를 21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1994년도에 4필지의 토지를 합계 475,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된 사업소득 40,30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4,696,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동 계좌(○○○)에서 1994.6.21. 90,00,000원(10,000,000원짜리 수표 9매)이 인출되었으며 ○○○은행 ○○○지점에서 1994.6.21.∼6.24까지 대체지급한 1억원(수표 16150620∼3, 4매, 16150615∼20, 6매)과 ○○○신탁 ○○○지점 청구인 계좌(○○○)에서 1994.8.1. 111,119,825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지점의 청구인 다른 계좌(○○○)에서 1994.9.6. 221,966,679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이 1994.10.5.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토지매입사실확인서 및 증빙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 청구인은 1995.6.20. ○○○도 ○○○시 ○○○동 ○○○ 답 1,964㎡를 712,000,000원에, 1995.7.31. 같은동 ○○○ 답 649㎡를 235,200,000원에, 1995.9.25. 같은동 ○○○ 대 893㎡를 33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도 신고소득 72,770,000원을 차감한 1,154,43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투자금융계좌 ○○○에서 1995.7.6. 439,000,000원을, 같은날 ○○○투자금융의 다른계좌 ○○○에서 20,600,000원을 인출하였고, 1995.7.28. ○○○은행 ○○○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25,000,000원을 그리고 1995.5.13. 청구인이 ○○○동 ○○○ 답649㎡의 잔금 212,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토지매수인인 청구외 이○○○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1995.11.3. ○○○투자신탁 ○○○지점의 청구인계좌(○○○)에서 120,000,000원을 1995.11.20. ○○○은행 ○○○지점에서 117,000,000원(10,000,000원짜리 11매, 수표번호 바가 ○○○, 1,000,000원짜리 7매, 수표번호 다가 ○○○)을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1995년도 취득한 토지매수대금 1,272,200,000원중 87.3%인 1,119,2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1996.2.27. ○○○도 ○○○시 ○○○동 ○○○리 ○○○, 동소 ○○○, 동소 ○○○ 답 4,819㎡를 118,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6년도 신고소득 42,502,000원을 제외한 75,498,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2.27.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의 ○○○은행 ○○○동 지점계좌(계좌번호 ○○○)에서 1996.2.27. 40,000,000원, 1996.3.14. 36,000,000원, 1996.3.20. 4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일 및 매매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위 부동산취득자금의 90.3%인 116,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1997.1.16. ○○○도 ○○○시 ○○○동 ○○○ 임야 19,205㎡를 68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신고소득 51,298,000원 및 양도금액 339,200,000원을 차감한 289,502,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7.1.16. 청구인의 ○○○신협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같은계좌에서 1997.1.28. 15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은행 ○○○지점 발행수표 10,000,000원짜리 5매 50,000,000원(수표번호 바가 ○○○)과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출장소 발행수표 150,000,000원(10,000,000원짜리 수표 10매 바가 ○○○ 1,000,000원짜리 수표 49매 라가 ○○○ 현금 10,000,000원)과 1997.2.19.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자기앞수표 1매)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임야취득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매매대금 680,000,000원의 88.25%인 600,000,000원이 청구인의 계좌 등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인이 1998.9.28. ○○○도 ○○○시 ○○○동 ○○○ 전 3,087㎡를 370,000,000원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8년도 신고소득 57,242,000원을 차감한 318,758,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8.10.12.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32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동 자금은 청구인이 1997.10.23. ○○○은행 ○○○지점에 예치한 저축예금 1,277,872,103원(계좌번호 ○○○)을 1998.9.19. 해지하여 같은 은행의 예금계좌(○○○)에 1998.9.19. 입금하였으며 1998.9.21. 동 계좌에서 75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에 입금하였고 동 계좌에서 청구인이 1998.10.12. 32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 (자) 한편, 청구인은 남대문상가에서 의류도소매업인 ○○○상사(○○○)를 경영하면서 1990년도에는 수입금액 2,245,226,000원 소득금액 81,798,000원으로, 1991년도에는 수입금액을 3,165,181,000원 소득금액 82,969,000원으로 하여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은행거래내역이 입금합계액이 330억원이고 출금합계액이 322억에 이르고 있어 자금력이 풍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1988년부터 ○○○시 ○○○구 ○○○동의 부동산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래 1998년까지 30억원정도의 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남편도 동기간 동안 30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형성된 재산을 분할관리 하였다고 인정되고 1997년도에 339,200천원의 부동산을 1건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남편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온 사실이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취득상황에 의해 확인된다. (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이 결혼초기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나 결혼후인 1979년부터 청구인과 남편이 남대문시장에서 공동으로 의류판매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점포를 구입하였고, 그 후 의류제조판매업 및 의류수출업 등으로 사업을 성장시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구인과 남편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관리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당시에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은행계좌에 입금된 자금원도 청구인의 다른 계좌나 수표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예금액 330억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금원천을 조사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제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이전부터 발생한 소득과 부동산 처분대금의 합계액이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에 미달한다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신고소득과 부동산 양도금액 597,31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내용 중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쟁점2)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