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소유관리하는 경우로써 처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처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 추정함은 부당함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소유관리하는 경우로써 처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처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남편으로부터 증여 추정함은 부당함
처분청이 2000.10.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994년분206,314,800원 1995년분 965,029,080원 1996년분 33,273,030원 1997년분 72,145,340원 1998년분 123,361,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취득한 ○○○도 ○○○시 ○○○동 ○○○ 전 3,087㎡외 8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여 취득에 실지 소요된 금액 3,034,600,000원 중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된 소득금액 258,166,000원(소득세등 제세공과 차감 후 금액) 및 부동산 양도대금 339,200,000원의 합계 597,316,000원을 차감한 2,437,28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0.10.1. 증여세 5건 합계 1,400,123,930원(1994년분 206,314,800원, 1995년분 965,029,080원, 1996년분 3,273,030원, 1997년분 72,145,340원, 1998년분 123,36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부녀자이나 쟁점부동산 재산취득시 년령이 40세 이상이고 해당 과세기간(94∼98년 5년간)중에 과세관청에 신고된 연평균소득이 51,623천원인 고소득자이며, 1979년부터 남편 이○○○과 함께 남대문 ○○○숙녀복상가(○○○상가 ○○○호)에서 10년간 ○○○(○○○)란 상호로 밤낮 맞교대로 24시간 영업을 하여 재산을 모았으며(참고자료: 남대문 ○○○상가 번○○○회장의 확인서 및 '89년∼98년간 청구인의 실명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입금 330억원, 출금 322억원), 청구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신고소득 및 청구인 명의의 실명예금등의 인출내용에 의거 확인되므로 부동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과세는 부당하다.
(2) 1995년 귀속분 증여세 965,029,080원에 대하여는 ○○○세무서로부터 동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1997.4.3.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미 자력취득으로 판정되어 비과세 종결된 것으로서 증여사실이 없어 이미 확인종결된 건을 경정조사시 다시 증여추정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중복조사의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이며, 1994, 1996∼1998년 귀속분도 재산제세 자료전이 기출력되어 세무서에서 비과세 종결처리된 건이며, 청구인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부동산투기혐의가 있는 경우"일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기간내에 부동산의 양도가 1건으로 청구인을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부동산투기혐의자로 경정조사함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규정에 없는 부당한 조사이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명의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신고하였거나 과세(감면 또는 비과세 포함)받은 소득금액"만이 재산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 사업소득은 이○○○에게 전액 귀속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설령 공동사업형태를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이○○○의 ○○○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의 절반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금액의 증가로 인해 1992.7.30. 동일 사업을 법인사업체인 (주)○○○어패럴로 전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 영업실적이 (주)○○○어패럴 직전의 ○○○상사보다 높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구인 명의로 운영한 ○○○상사('89.7.10.∼'93.33.1.)에 대한 소득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81.11.1∼'89.6.30.)운영을 통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을 산정함이 실제 신고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현실과 청구인이 서면신고 기준율대로 소득세신고를 해온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고소득수준이 '94∼'98귀속의 부동산실제취득가액 3,034백만원을 자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고액재산가라는 주장은 실지 신고소득 및 이자수입등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인이 자력취득 할 수 있는 고액재산가라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1995년도 부동산 취득내용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를 소명받아 서면검토를 거쳐 비과세 판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경우『토지 다(多)거래자(부동산투기관련) 일제조사』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무서에 비과세 종결 처분한 건은 1995년도 한 과세기간에 불과한데도 당해 조사대상기간인 1994∼2000년까지의 과세기간전체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남편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및
(2)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0. 12. 31 신설)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현행 법령)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1.31.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