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0257 선고일 2001-05-09

[요지]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강원도 ○○군 ○○읍 ○○리 XXX-XX번지 임야 9,8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5. 1. 1(실제취득일: 1973. 2. 22) 취득하여 1999. 8. 3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0. 6. 17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16,375,4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 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 1. 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637㎡ 및 쟁점외 같은 ○○리 XXX-X번지 임야의 일부(3,229㎡,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주택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4. 9. 14부터 1998. 8. 30까지 주택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쟁점토지는 위 쟁점외토지와 함께 1999. 8. 31 청구외 ○○○에게 450,000,000원에 일괄 양도(경매)되었는 바,

(2) 쟁점토지 등에 대한 토목공사예상액이 1,590,966,453원이었다는 점이 공사비예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약 15억 가량 지출되었으나 지출비용에 대한 증빙처리 및 보관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약 5억원에 불과하며

(3) 낙찰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형질변경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하여 계산하면 실제로 양도차손 -21,098,887원이 발생하여 이는 심사결정 및 판례를 들어 비록 청구인이 결정일 이전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이내 이어야 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이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98두 6111, 1998. 6. 12)를 들어 이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1999년도에 양도한 11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에 국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하여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원리를 간과한 주장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을 각각 별개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과세기간에 대한 모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대법원 99두 8827, 1998. 9. 22 같은 뜻) 청구주장과 같이 특정자산만을 구분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결정을 할 수 없는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누진, 차등세율구조, 구분계산 및 결손금 통산)이다.

(3) 그렇다면 개별토지만을 상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경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별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본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며 제시한 영수증 입금표 등 관련증빙의 신빙성을 논하기 전에 양도자산 중 일부에 국한하여 청구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양도자산 전체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자경농지 감면부분을 제외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1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1998. 10월 경매대금 450,000,000원을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443,430,000원/642,430,000×450,000,000원)한 가액 310,124,644원으로 하고, 또한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 지출한 504,511,232원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공사면적비율 [5,637㎡/(5,637+3,229)㎡×504,511,232원]로 안분계산한 가액 320,768,437원을 필요경비로 하면서, 당초 취득가액 10,455,094원을 감안하면 양도차손 -21,098,887원〔310,124,644원 - (10,455,094 + 320,768,437원〕이 발생하여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보아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9. 8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2필지의 토지가 450,000,000원에 일괄낙찰(양도)되었음이 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쟁점토지등 위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과세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나, 청구인 주장처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처분청에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다(대법원 98두 6111, 1998. 6. 12 ; 국심 98서 160, 1999. 5. 24 등 다수 같은 뜻)할 것이다.

(5)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쟁점외 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되어 그 가액이 450,000,000원으로 쟁점토지분 경매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367,554,200원 + 2,109,400원)/369,663,600 = 447,432,178원〕하면, 쟁점토지만의 경매대금은 447,432,178원으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367,554,200원)보다 높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다.

(6)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의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가액 10,455,094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질변경 등 공사비 504,511,232원은 쟁점토지 중 5,637㎡와 쟁점외토지 3,229㎡의 공사비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사비를 면적비율로 안분 [564,511,232원×5,637㎡/(5,637㎡+3,229㎡)] 계산하여 그 공사비를 320,768,437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는 2필지의 토지로 그 토지의 경사도, 굴곡, 지하의 암반상태 등 토지의 형태 및 형질이 같다고 볼 수 없어 그 공사비가 면적비례로 똑같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공사비가 구분기장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주장의 공사비가 지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금융자료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위 대법원판례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처분청은 양도자산전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유달리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법리를 오해한 주장이라고 하나, 양도차익은 각 자산별로 과세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본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