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행위가 위법이라 원인무효 아니므로 당초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수증받은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포기행위가 위법이라 원인무효 아니므로 당초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인으로부터 무상 수증받은 경우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형인 청구외 ○○○로부터 1999.12.29 현금 565,000,000원, 2000.3.2 현금 130,000,000원, 합계 695,000,000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00.3.2 2000년도분 증여세 132,3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오해하여 쟁점현금이 증여세 부과대상인 것으로 알고 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증여세를 없는 것(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2000.11.3 처분청에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12.20 청구인에게 경정처분 거부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1983.3.23 청구인의 부 망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이 당초 상속받을 재산은 ○○○도 ○○○군 ○○○면 ○○○리 ○○○ 소재 답 2,060㎡, 같은리 ○○○ 답 846㎡, 같은리 ○○○ 답 1,405㎡, 같은리 ○○○ 답 416㎡, 같은리 ○○○ 전 896㎡ 등 합계 5,623㎡(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임이 청구인이 형 청구외 ○○○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6.12.7 결정된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12.9 쟁점상속재산중 ○○○도 ○○○군 ○○○면 ○○○리 ○○○ 답 등 2,476㎡와 여타 토지 5,590㎡, 합계 8,066㎡가 (주)○○○건설의 아파트 신축부지로 편입되어 총매매대금 2,899,999,000원에 매도되어 1999.12.15 ○○○로부터 (주)○○○건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중 ○○○로부터 695,000,000원(쟁점현금)을 받고 2000.3.2 증여세 132,3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재산 상당액을 ○○○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잘못 알고 납부한 증여세 132,300,00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과 母 ○○○은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도 없고 문맹자이며, 재산관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1983.9.10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형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청구인은 ○○○이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청구인 모르게 이용하고 상속포기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방법원 상속포기 진술도 상속지분대로 하면 상속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의 말에 속아 상속포기를 진술하였다는 주장이다.
(4) 또한, 청구인이 ○○○에게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며 주벽이 심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과 母 ○○○은 1986.2.14 청구인을 ○○○정신병원 등에 입원시켰으며, 청구인의 고종사촌형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을 상대로 청구인의 상속지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대가로 쟁점상속재산 상당액의 30%를 받기로 청구인과 약정서를 작성한 후, ○○○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쟁점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으며, 청구인은 1996.12.7 ○○○을 상대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지방법원에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다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종결되기에 이르자 1997.6.24 청구인과 ○○○은 ○○○에게 쟁점상속재산 상당액의 30%를 주지않기 위하여 ○○○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은 ○○○의 사기·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쟁점현금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당초 상속포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상속포기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등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은 적법하게 ○○○의 소유가 되었으며, 그렇다면 쟁점상속재산의 매매대금도 ○○○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