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분산처리한 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위장 분산처리한 노무비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0.8.3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분 법 인세 22,405,380원의 부과처분중
1.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1998사업연도 소급공제 법인세액의 환급에 관한 청구는 이 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조사시 적출된 노무비 89,745,000원 및 복리후생비 2,546,600원 합계 92,291,6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 ○○○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0.8.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22,405,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 외13명에 대한 노무비 89,745,000원은 당사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회사가 노임단가 조정을 위하여 위장분산 처리한 것으로 실제로는 지급된 것이므로, 위 법인세 및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1997사업연도 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1998년도 환급금액으로 즉시 환급이 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위장인부 ○○○외 13명에게 위장 분산처리한 노무비를 실지 근무한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공 노무비로 볼 수 밖에 없다.
(2) 1997년도 법인세 결정과 연계하여 1998년도 소급공제 법인세액 15,743,058원은 20001.1.22 환급 결정하였다.
(1) 청구법인이 노무비 89,745,000원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2) 청구법인의 1997사업연도 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이 1998사업연도 환급금액으로 즉시 환급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7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노무비 계상금액 1,034,076,000원 중 청구외 ○○○ 외13명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일용노무비 89,745,000원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청구외 ○○○ 등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위 일용노무비는 실제 지급단가가 작업 허용단가보다 높아 위장인부 명의로 일부를 배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제로는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구택지개발사업 작업반장 청구외 ○○○등 현장 작업반장 9명의 확인서와 작업반장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당초 지급명세서에 노무자별 지급내역 및 소득세 원천징수 내역만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작업반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장 분산처리한 사실과 이를 다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작업인부가 수십명이고, 주소지가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분산처리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노무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장인부 명의로 지급 처리한 금원을 가공 노무비로 보아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1998사업년도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직전사업년도 법인세액으로 환급할 세액 15,743,058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일(2001.1.16) 이후인 2001.1.22 환급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 사실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