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1년 전 지목변경이 있었고, 상속개시 1월전 다른 대지와 합필된 경우 종전 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사례
상속개시 1년 전 지목변경이 있었고, 상속개시 1월전 다른 대지와 합필된 경우 종전 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피상속인의 처 ○○○, 자 ○○○)은 1998.5.22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8.11.18. 상속재산가액을 3,375,133,786원으로 상속세를 150,448,31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신고 내용중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980㎡(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 148,094,660원과 ㅇㅇ시 ㅇㅇ구 ○○○동 ○○○ 건물 997.41㎡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상속인 ○○○ 지분 272,727,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하고 쟁점금액을 배우자공제에서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283,512,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는 1997.4.24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되고, 1998.4.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와 합병되었으므로 지목변경과 지번변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지목변경에 의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경우”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의 가격평가서 및 토지특성조사표 사본을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통보한 사실이 없고, 설사“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본다고 하여도 합병된 토지의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의 2분의1을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인 ○○○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도 없었고, 청구인도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써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간에 공사도급계약서상에 피상속인만 계약자로 되어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상 ㅇㅇ○○○협동조합(계좌번호 ○○○)에서 피상속인이 기채하여 인출한 금액 2억8천만원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로 사용되었고 그 중 피상속인이 상환하지 못한 금액 197,818,567원을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 상환한 점에서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건축허가가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가 예식장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1997.4.24. 전(田)이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1998.4.1.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와 합병되어 지번이 변경되었고 1998년도 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00,000원/㎡인데 신고한 가액은 약 178,883원/㎡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청 예규(재일 46014-241, 1998.2.12.)“지목변경에 의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따라 쟁점토지의 경우도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ㅇㅇㅇ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330,000/㎡)으로 평가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건축주 및 소유자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건물 전체도급금액은 526백만원인데 피상속인 지분 263백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인인 ○○○의 지분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조사에 의거 전액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인인 ○○○의 지분은 증여받은 것이고 건축비로 사용한 ㅇㅇ○○○협동조합 대출금 잔액 197,818,567원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하였고 결정시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대출채무를 차감하고, 배우자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1) 상속개시 1년전 지목변경이 있었고, 상속개시 1월전 다른 대지와 합필된 경우 종전 대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건물의 2분지1을 청구인중 ○○○이 사전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108호 개정된 것)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토지가격비교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1994.7.5. 국세청훈령 제1185호로 개정된 것) 제123조[토지가격의 재평가 억제 및 활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액을 과세에 활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진납부안내서 또는 결정통지서를 발송할 때에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및 토지특성비교표 사본도 납세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연접한 유사토지를 참작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재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토지는 1997.4.24.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1998.4.1.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1,13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와 합필되었고 동 지상에 예식장용 건물 997.41㎡가 1997.6.19 착공되어 1998.3.26. 준공된 사실이 관련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목이 전(田)인 같은동 ○○○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178,883원/㎡〔(158,000원/㎡×1,884㎡)+(198,000원×2,508㎡)/3,942㎡]을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175,305,34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 1년전에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상속개시 1개월전에 대지인 쟁점외토지와 합필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와 연접해 있는 쟁점외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토지의 이용상황과 특성이 유사하다 하여 조정율을 100%로 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30,000원/㎡로 산정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323,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148,094,660원을 상속재산에 합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1년전인 1997.4.24. 지목이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지목이 변경된 직후인 1997.6.19. 예식장건물이 착공된 점으로 보아 1997.1.1.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58,000원/㎡는 쟁점토지를 전(田)으로 보아 고시된 것이고 상속개시당시인 1998.5.22. 현재 대지인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없다 할 것(1998.6.30.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00,000원/㎡임)이므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에 의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하고 있고,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와 쟁점토지가 합필되었고 동 지상에 이미 건물이 준공된 사실로 보아 토지의 이용상황과 특성이 유사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율 100%로 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평가내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평가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 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 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나) 민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피상속인 이ㅇㅇ와 상속인 ○○○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을 하였으므로 그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수증사실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공사허가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아도 피상속인 이ㅇㅇ 단독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전 1개월전에 합필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상에는 합필되기전인 1997.6.19. 쟁점건물이 착공되어 상속개시전인 1998.3.26. 준공되었으며 공사금액이 545,454,000원(도급금액 6억원)인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피상속인 이ㅇㅇ와 청구인인 ○○○이 공동소유자로 1998.3.26. 등재되었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관련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와 상속인 ○○○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완공후 건축물관리대장에 공동소유로 등재되었다 하여 쟁점건물이 완공된 시점인 1998.3.26. 피상속인 ○○○가 쟁점건물의 2분지1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545,454,000원의 2분지1인 쟁점금액(272,727,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과세미달처리)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가액 263,000,000원과 쟁점건물공사금액의 2분지1과의 차액 9,865,000원을 상속세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건축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ㅇㅇ○○○(계좌번호 ○○○)에서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280,000,000원중 피상속인이 상환하지 못한 197,818,56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차감하였고 상속개시이후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이 545,454,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고 상속개시전인 1998.3.26. 준공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쟁점건물 신축자금의 2분지1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건물준공후 피상속인과 청구인 ○○○의 공동소유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분지1인 263,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중 ○○○이 쟁점건물의 2분지1인 쟁점금액(272,727000원)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의 2분지1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263,000,000원과의 차액을 상속세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