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중도금지급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사례
중도금 지급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 중도금지급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2.7. ○○○도 ○○○시 ○○○면 ○○○리 ○○○, ○○○ 소재 토지 3,100㎡ 및 동소 건물 1,7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878,257,5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999.6.15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9.9.13.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9.9.15.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거래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99/2기분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1999.6.15.까지 지급한 58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11,268,810원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0.13. 1999/2기분 부가가치세 13,28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할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1) 청구인이 1998.12.1.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998.12.7. 80,000,000원을 지급하고 1차중도금으로 1998.12.15. 300,000,000원, 2차중도금으로 1999.3.15. 100,000,000원, 3차중도금으로 1999. 6.15. 10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9.9.13.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하고 1999.9.15. 잔금298,257,500원을 지급하고 거래금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잔금청산일인 1999.9.15.자로 교부받아 1999/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받았음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했으므로 중도금까지의 건물분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여 쟁점세액을 추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에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항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전시 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1998.12.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하고 1998.12.7. 계약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8.12.15부터 1999.6.15.까지 중도금 500,00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1999.9.15. 잔금 293,257,500원을 지급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9.9.15. 잔금을 지급받기전인 1999.9.13.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잔금지급일인 1999.9.15.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중 전체건물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잔금에 해당하는 293,257,500원을 제외한 580,000,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