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94,919,3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10.16.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4,9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96,7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45,533,273원(공급가액),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80,456,808원(공급가액),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68,929,1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9.23.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충청북도 ○○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그 규모는 194,919,374원(공급가액)임을 진술하고 있고,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는 1999.12.24.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실지 유류 구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 및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도 실지 유류공급과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속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