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사건번호 국심-2001-중-0220 선고일 2001.06.01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94,919,37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10.16.자로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4,92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96,790원,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03,1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류를 운반하여 공급해 준 직원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의 직원으로 믿고 3년 전부터 거래하여 왔고, 세금계산서도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관행적으로 유류를 구입할 때는 유류를 운반해 온 직원이 가져온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금액과 공급되는 유류의 물량이 일치하기만 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는 바, 이 때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유류를 공급한 직원이 별도의 다른 사업자로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실지 유류공급자와 다르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탈세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류가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닌 바,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직원이 자신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인 바,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를 공급하여 준 사람(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시 소재 ○○○에너지의 직원으로 신뢰하고 3년 전부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직원은 1995.11.8.부터 1999.10.5.까지 ○○도 ○○시 ○○면 ○○○에서 "○○○석유"라는 유류소매점을 영위하다가 2000.9.20.자로 ○○도 ○○시 ○○면 ○○○에 "○○○에너지석유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청구인은 거래명세표도 없이 "○○○석유"에 전화주문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실지공급자가 아닌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에너지로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45,533,273원(공급가액), 1999년 1기 과세기간중 80,456,808원(공급가액), 1999년 2기 과세기간중 68,929,192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9.23.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충청북도 ○○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에서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그 규모는 194,919,374원(공급가액)임을 진술하고 있고,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는 1999.12.24.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유류는 중간도매상들에게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실지 유류 구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분산하여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 및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너지도 실지 유류공급과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년간 유류공급을 하여 온 직원의 소속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