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83.6.27 경기도의 출연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병원건물 중 영안실(171.05㎡)과 구내매점(2.4평)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0.6.15 청구법인에게 위 임대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기 별 1기 2기 1995년 1,626,500원 1,882,500원 1996년 2,644,450원 4,168,350원 1997년 4,500,350원 4,666,350원 1998년 4,672,350원 4,712,350원 1999년 5,540,350원 5,197,200원 합 계 39,610,750 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단체로서 이 건 부동산임대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2) 이 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전체 공급가액(의료용역과 부동산임대)의 5%미만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1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1호 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사업자가 공급함에 있어서 면세사업분의 공급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편의상 동 재화 전체가 과세사업에 공하여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 건의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와는 무관한 것이다.
① 청구법인이 공급한 임대용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용역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의 5% 미만에 해당한다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면세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영안실 171.05㎡를 경기도 ○○시 ○○○동 ○○○ 청구외 ○○○ 등에게, 구내매점 2.4평을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리 ○○○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구 분 영안실 구내매점 계 간주임대료 임대료 간주임대료 임대료 1995년 1기 1,050,000 13,960,000
• 1,150,000 16,160,000 1995년 2기 1,350,000 16,140,000
• 1,200,000 18,690,000 1996년 1기 1,650,000 23,360,000 45,000 1,220,000 26,275,000 1996년 2기 2,250,000 37,800,000 135,000 1,260,000 41,445,000 1997년 1기 2,250,000 41,000,000 135,000 1,380,000 44,765,000 1997년 2기 2,250,000 42,600,000 135,000 1,440,000 46,425,000 1998년 1기 2,250,000 42,600,000 135,000 1,500,000 46,485,000 1998년 2기 2,250,000 42,700,000 135,000 1,800,000 46,885,000 1999년 1기 2,062,500 43,200,000 123,750 1,800,000 47,186,250 1999년 2기 1,875,000 43,900,000 112,500 1,800,000 47,687,500 계 19,237,500 347,260,000 956,250 14,550,000 382,003,750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사의 설립) 및 의료법 제30조 에 근거하여 경기도지방공사 의료원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었는 바, 동 조례 제2조에서 『병원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례 제45조에서 『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경기도와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의료사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로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용역 공급가액을 포함한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 사업연도 5%미만에 해당하기는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공급자의 매출세액과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에 관한 규정이지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이라하여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에 대하여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관련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