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213 선고일 2001.06.27

폐업시 잔존재화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0(5년×2)이 되므로 부동산의 시가는 0이 되어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0213(2001. 6.27) 치세 19,813,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1,195.8㎡, 건물(연면적) 1,424.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1993.9.3부터 운동시설 ○○○볼링스포츠센터(이하 "볼링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1998.9.30 폐업신고한 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2000.7 ○○○지방국세청장이 감사시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위 볼링장 폐업시 잔존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2000.10.24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9,813,1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 단순폐업 후에 교회에 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할 수 없으며,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라도 청구인이 운영한 볼링장은 1998.7.1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과 동법시행령 제74조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율을 4%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폐업후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폐업신고는 1998.9.30에 접수했고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서 제출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에 1998.10.1에 매매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7.1자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나 1998.9.30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없으므로 사실상 일반과세자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세율을 공급가액의 10%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⑥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생략.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①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각각 적용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①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 (생략)

②,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990.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폐업후 거래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운영하던 볼링장을 1998.9.30 폐업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폐업일 이후의 거래라 하더라도 폐업시점의 잔존재고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 사업의 양도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볼링장으로 사용, 운영하다가 양도하였으며, 그 양수인은 위 부동산을 볼링사업장이 아닌 교회(○○○교회)로 사용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설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율을 4%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1997.7.1 과세특례포기신고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와 같이 과세특례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1998.7.1 일반사업자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기준금액 미만으로 처분청에서 일시적으로 자동유형전환된 것일 뿐이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4항 에 의하여 계속 일반과세자의 지위에 있다 하겠다. (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일은 1993.9.3이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은 1993.7.1이 되고, 공급일은 1998.7.1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10(5년×2)이 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0"이 되어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