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업종이 제조·도매(라벨·섬유부자재)이고 상호가 ○○○라벨(사업자등록번호: ○○○)인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1999년 2기중 공급자가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 공급가액이 19,51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매입세액이 1,951,2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인 원사(이하 "쟁점원사"라 한다)에 해당하는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유통이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신고당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혐의 세금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일정율을 가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것이 확인된다며 2000.6 해당세무서에 가공혐의 매출세금계산서로 통보하면서 처분청에도 (주)○○○유통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며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하여 2000.12.5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788,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999년 2기중 (주)○○○유통이 공급자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유통(○○○)은 소재지가 ○○○시 ○○○구 ○○○동 ○○○, 업종이 제조(의류), 대표자 ○○○, 개업일 1997.10.11, 폐업일 1999.10.25로 나타나고 있고, 세적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잦은 부실혐의법인으로서 1997년~1998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중 가공매입이 전부이고, 매출액은 동 가공매입금액에 일정율을 가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전액 가공매출혐의가 확인되고 있으며, 1999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혐의계산서이고, 동 세금계산서에 의거 일정율을 가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혐의 매출세금계산서로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유통의 1999년 대표자인 청구외 ○○○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는 등 행방불명되었고, 1997년 및 1998년도 대표자인 청구외 ○○○이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도피중으로 장부 및 관련서류 확보가 불가하여 자료상 고발에 어려움이 있고, 매입처 대부분은 폐업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음이 (주)○○○유통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쟁점원사를 실지구입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데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았으나 ○○○을 (주)○○○유통의 직원으로 알고 ○○○으로부터 쟁점원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에 대하여 국세청 TIS 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1993.7.30부터 1996.3.31까지 ○○○시 ○○○구 ○○○동 ○○○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쟁점원사를 ○○○한테서 실지 구입하였다면서도 ○○○의 확인서외에 달리 쟁점금액을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