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임대료를 임차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보증금 한도내에서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사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임대료를 임차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초의 임대보증금 한도내에서 월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대지 413㎡ 및 건물 1,457.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9.18. 취득하여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8.1.1∼1998.12.31. 과세기간(이하 "1998년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1999.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실제로 받은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받지 못한 약정 월세(매월 7,000,000원씩)는 위 임대보증금에서 회수한 것으로 보아 임대수입금액을 91,888,624원으로 산정하여 2000.8.10.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2,479,8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목욕탕, 안마시술소)과 관련하여 일어난 임대차계약관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8.2.13.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000,000원에 월세 7,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은 다시 쟁점부동산을 1998.3월∼1999.6월 기간 중 청구외 ○○○ 등 7인에게 각 영업장 부문별(목욕탕, 이발소, 미장원, 안마소 등)로 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1999.5월에는 쟁점부동산의 건물주인 청구인이 위 ○○○ 등(전차인)에게 전대차계약해지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이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각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임차와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150,000,000원 중 90,000,000원만 지급하고, 월세는 1개월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1999.6월 행방불명되어 그 후 임차료 등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위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 등(전차인)이 위 ○○○의 행방불명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1999.5월의 보증금 반환책임에 관한 약정에 의해 이들에게 84,000,000원 상당액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처분청은 1998년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면서 간주임대료는 청구인이 ○○○으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월세는 당초 약정금액인 매월 7,0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받지 못한 월세를 위 임대보증금 90,000,000원 범위내에서 회수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단위: 원) 과세연도 간주임대료 월세 계 1998 2,888,624 89,000,000 91,888,624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청구외 ○○○과의 계약관계에서 당초 보증금으로 수령한 90,000,000원을 청구외 ○○○ 등(전차인)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또한 위 ○○○으로부터 월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의 발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위 ○○○간에 1998.2.13. 체결한 당초계약이 유효하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처분하여 동 자금으로 위 ○○○ 등(전차인)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청구인과 ○○○ 간에는 당초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 등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에게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보증금 90,000,000원 이외에 월세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보증금을 처분하여 청구외 ○○○ 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과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동 계약내용대로 임대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