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3인 공유 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종중원 3인 공유 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종중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1. 1. 7. 청구종중에게 한 3인 공유지분의 수증에 대한 1999년도 분 증여세 각 39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청구외 ○○○, ○○○ 및 ○○○ 3인(이하“공유자 3인”이라고 한다) 공유였던 ○○○도 ○○○군 ○○○읍 ○○○리 ○○○ 임야 18,13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에 1997. 12. 17. 증여원인으로 1999. 12. 23. ○○○씨○○○대군파종중(이하“청구종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공유자 3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종중에게 공유자 지분별로 1999년도 분 증여세 396,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씨○○○대군 12세 손인 청구외 ○○○ 옹의 장자인 청구외 ○○○의 후손인 청구외 ○○○, 차자인 청구외 ○○○의 후손인 청구외 ○○○, 삼자인 청구외 ○○○의 후손인 청구외 ○○○ 등의 공유자 3인 명의로 되었던 쟁점임야는 선영의 묘소가 안치된 곳으로 6·25 전쟁 후 수복된 지구로 특별법에 따라 1976. 2. 11. 청구종중을 대표하는 공유자 3인의 명의로 보존등기만 한 것이고, 청구종중은 수백 년 전부터 매년 음력 10. 1.부터 10. 2.까지 청구외 ○○○의 묘하 시제를 지내왔고 쟁점임야 외에 다른 청구종중재산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유자 3인 중 청구외 ○○○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종중재산의 보존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종중회의를 열어 ○○○군수에게 청구종중 등록을 한 후 공유자 3인의 지분을 모두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바, 이는 쟁점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종중의 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것일 뿐 공유자 3인이 청구종중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종중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에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종중에게 발송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종중에서 과세적부심사청구 등 소명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1)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종중 구성원 명의의 자산인 쟁점임야를 실제소유자인 청구중중 앞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공유자 3인을 증여자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종중이 제출한 족보사본 및 설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초 청구종중재산인 쟁점임야를 실제소유자 앞으로 단지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이 서면조사를 한 때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종중 구성원 3인의 공유였던 쟁점임야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공유자 3인이 청구종중에게 쟁점임야를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청구종중재산인 쟁점임야를 단순히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인지 여부 및
(2) 증여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서면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각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 및 제5항에서“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생략)”,“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1995. 3. 30. 법률 제4944 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종중은 쟁점임야를 공유자 3인의 명의에서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단지 처음부터 청구종중 소유였던 쟁점임야를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청구종중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씨 대동보감을 보면 청구종중의 구성이 1세 ○○○대군의 12세 손인 청구외 ○○○을 중시조로 하고 그의 장자인 청구외 ○○○(13세), 청구외 ○○○(14세), 청구외 ○○○(21세), 청구외 ○○○(22세) 및 청구외 ○○○(23세)으로 이어지는 계보, 청구외 ○○○의 차자인 청구외 ○○○(13세), 청구외 ○○○(14세), 청구외 ○○○(20세), 청구외 ○○○(21세)으로 승계되는 계보, 청구외 ○○○의 삼자인 청구외 ○○○(13세), 청구외 ○○○(14세), 청구외 ○○○(20세) 및 청구외 ○○○(21세)으로 전승되는 계보 등이 존재함이 확인되고, 공유자 3인인 청구외 ○○○, ○○○, ○○○은 청구종중 구성원으로 청구외 ○○○의 자인 청구외 ○○○(9세), ○○○(8세) 및 ○○○(8세)의 직계후손이면서 각 계보를 대표하는 종중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1976. 2. 11. 공유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 청구외 ○○○(청구외 ○○○의 부)의 지분(3분의 1지분)이 1991.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원인으로 1999. 12. 23.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동일한 날짜에 나머지 공유자 2인의 지분(각 3분의 1지분)과 함께 공유자 3인의 지분 전부가 증여원인으로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공유자 3인은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까지 일체 재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쟁점임야의 임야대장에는 1974. 10. 14. 지적이 복구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는바 당해 기록을 볼 때 쟁점임야가 수복된 지역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종중규약(1999. 1. 1.부터 시행) 및 청구종중의 임원명부를 보면, 임원이 회장 1인(청구외 ○○○),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 감사 1인 등으로 구성된 사실, 임원회의에서 청구종중재산의 관리·보존·처분에 관한 사항 및 묘소 및 제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사실, 청구종중재산은 선조로부터 전래되어 온 모든 부동산 및 앞으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으로 하고 청구종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임원회의에서 선출한 관리인이 임원회의가 결정한 방법으로 회장의 지휘·감독 하에 관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청구종중이 ○○○군수로부터 받은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의 2 및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하여 1999. 12. 22. ○○○도 ○○○군 ○○○읍 ○○○리 ○○○을 주사무소로 하여 ○○○씨○○○대군파종중으로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종중회의록(1999. 12. 20.)에는 청구종중의 숙원사업인 쟁점임야를 청구종중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안을 승인가결하고 회장 및 임원이 기명날인을 한 기록이 나타난다. (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8호로 제정된 것) 제2조【명의신탁등기의 제출서면】제1항 및 그 제2호에 명의신탁등기신청을 할 때 명의신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의 2에서 규정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및 명의신탁의 등기를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과징금, 이행강제금, 벌칙)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종중소유 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종중의 대표자 또는 종중의 구성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두는 경우가 드물지만은 아니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쟁점임야에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때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종중의 계보를 대표하는 공유자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이고 또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마) 임야도 등본에는 쟁점임야가 ○○○, ○○○, ○○○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인근이 모두 임야인 사실이 나타나고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임야의 주위가 산이며 묘소들이 밀집하여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바) 공유자 3인이 청구종중을 대표하는 각 계보의 대표자인 사실, 청구종중규약(1999. 1. 1. 시행) 및 청구종중회의록(1999. 12. 20.)에 종중재산의 관리방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중의 숙원사업인 쟁점임야를 청구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 사실, 그에 따라 1999. 12. 22. 청구종중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 공유자 3인 중 청구외 ○○○이 1991. 2. 20. 사망하여 1999.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의 지분이 상속인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같은 날 바로 1999. 12. 17. 증여원인으로 청구종중에게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전부이전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권변동내역 및 종중재산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에서의 특례규정, 종중재산을 종중의 명의가 아니라 종중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하였던 현실과 청구종중에서 처음부터 공유자 3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원인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임야는 처음부터 청구종중의 재산이었으나 편의상 공유자 3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청구종중의 명의로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임야의 소유권분쟁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청구종중규약의 작성, 청구종중회의, 청구종중등록번호등록 등 일련의 등기절차과정을 거쳐 사망한 청구외 ○○○명의를 청구외 ○○○으로 변경등기를 한 후 바로 청구종중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이는 쟁점임야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종중 앞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종중의 주장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종중에서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공유자 3인의 지분별로 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