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명의신탁

사건번호 국심-2001-중-0156 선고일 2001.10.15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실명전환한 것을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1994.12.2. 4,500주, 1995.9.15. 5,000주 합계 9,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8.9.14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이○○○ 명의로 실명전환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에 대한 증여의제로 1998.4.6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2000.2.23 국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조사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여, 2000.5.1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16,874,990원, 1995년도분 증여세 45,62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1994년, 1995년에 주거래은행 담당자의 권유에 의하여 증자하기로 결정하고 1인 주주(청구인의 형 이○○○)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및 직원4인과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명의를 분산하여 증자하였으며, 1998년 증여의제문제가 발생하여 모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자부분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임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동 규정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증여추정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나 다만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추정하겠다는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자가 증여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면 특수관계자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명전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증여행위가 없었음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명의신탁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등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다만 명의사용을 수락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날인 정도만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동의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 명의수탁자 5인이 동시에 행한 일인데도 4인은 증여추정하지 않고 청구인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과세함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과거에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였으며,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명의인에게 이익을 준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주식가치의 평가방법은 세법이나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임의적 방법이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2항의 산식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중에 실명전환을 하는 경우라도 당해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이 많다고 보아 증여추정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명의신탁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1996.12.31 이전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특수관계자인 실질소유자 앞으로 실명전환한 경우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명의신탁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마)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외 4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94.12.2 및 1995.9.15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이○○○으로부터 동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1998.4.20 및 1998.8.20을 명의신탁해지일로 하여 1998.4.23 및 1998.9.14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신고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1998 사업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 주식이동재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 상황 명 의 신탁자 명 의 수탁자 명 의 신탁일 명의신탁 해 지 일 주 식 수 (주) 이○○○ 청구인 94.12.2 98.8.20 4,500 〃 〃 95.9.15 〃 5,000 〃 김○○○ 94.12.2 98.4.20 4,500 〃 심○○○ 〃 〃 6,000 〃 〃 95.9.15 98.8.20 4,000 〃 권○○○ 〃 98.4.20 7,000 〃 유○○○ 〃 〃 10,000 합 계 40,500 (나) 처분청은 당초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의 1994년, 1995년 유상증자시 명의신탁한 위 주식에 대하여 1998.4.6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2000.2.23 국세심판원이 명의신탁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된다는 재조사자료를 통보받고,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명의수탁자들은 실명전환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 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와 특수관계자라 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당초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를 증여추정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주식이동재조사종결복명서,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96.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증여추정규정이고 증여추정규정은 납세자가 증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명전환하여 실질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어 증여행위가 없었으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을 하면 종전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추정을 면제하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실질소유자는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수관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면제하지 않고 종전규정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 경우 1997.1.1이전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부칙 제13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4.12.2 및 1995.9.15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는 명의신탁 당시의 법률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가려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이 1인 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외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9두2192, 1999.7.23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인 주주를 피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외 4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러한 이유가 해소된 뒤인 1995.9.15 유상증자시에도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이 배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은 주식을 청구인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1인주주)를 벗어났으므로 장차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등 명의수탁자들은 당초 주식이동조사시 주식대금을 실제 본인들이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국심98경2990, 2000.2.23) 에 의하여 주식이동 재조사시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이 ○○○세무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조세회피목적유무와는 무관하며, 명의신탁 참여자중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 4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달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2)는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국심98경2990, 2000.2.23) 결정문에서 다룬 바 있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국세심판관합동회의 의결을 거침)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