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145 선고일 2001.10.13

토공사비는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성토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많이 남아있는 광활한 저지대를 메우기 위하여 인근의 산을 절토.운반.성토한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공단(1994.9.1~1999.1.31)으로부터 1999.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1999.1.26 법률 제5689호)에 의거 전환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1992.11.12 ~ 1997.11.30 수도권신공항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국제업무및설비지원시설 기반조성공사(이하 "쟁점①공사"라 한다), 교통센타주변지역 토목시설공사(이하 "쟁점②공사"라 한다), 동측지원 시설지역 토목공사(이하 "쟁점③공사"라 하고, 위 공사를 모두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1999.2.1~12.31 기간중 쟁점공사에 포함된 토공사비 5,856,187,745원(이하 "쟁점토공사비"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5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토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토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0.10.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324,285,701원, 1999년 2기분 426,329,115원 합계 750,614,816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0.11.10 납부불성실가산세 107,264,970원을 환급 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추진하여 온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부지 조성공사는 1997.11.30 모두 완료되었고, 처분청이 토지조성관련공사로 지적한 쟁점①공사, 쟁점②공사, 쟁점③공사 관련 토공사는 별도의 신규부지조성 토공사가 아니고 도로, 주차장, 지하관로 등의 공사에 필수적인 노상, 노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토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공사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토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도권신공항건설 부지조성공사가 1997.11.30 전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1997.11.30 당시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방파제공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의 내부 비포장 도로공사 등 기초적인 토목공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광활한 저지대가 대부분이어서 대규모 2차 토목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건물, 주차장 등의 구축물을 전혀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토공사비는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성토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1997.11.30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많이 남아있는 광활한 저지대(평지보다 4∼5m 낮은 저지대 상태였음)를 메우기 위하여 인근의 산을 절토·운반·성토한 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신공항건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1992.11.12 ~ 1997.11.30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공사(수도권신공항 부지조성 3차공사 및 전체공사)를 시행·완료한 사실이 준공검사조서(1997.12.13. 주식회사 ○○○코퍼레이션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공사중 1999.2.1~12.31 기간중 지출된 쟁점토공사비의 내역을 살펴본다. ㈎ 쟁점①공사 내역 쟁점①공사는 1. 단지조성, 2. 조경공사, 3. 전기통신, 4. 중온수공사, 5. LNG관로공사, 6. 부대공, 7. 옥외매설배관공사로 구분되고, [1.단지조성공사]는 가. 토공, 나. 구조물공, 다. 우수공, 라. 오수공, 마. 포장공, 바. 상수도토공, 사. 중수도공으로 구분되고, [가. 토공]의 1999.2.1 이후 공사금액이 148,893,049원이며, 위 [토공]은 단지토공(노상,노체,잔토처리,기타) 136,509,078원과 P/L(Preloading) 12,383,971원으로 구분되고, 간접비 배부액 22,918,456원을 합한 171,811,505원이 쟁점①공사에 포함된 쟁점토공사비이다. ㈏ 쟁점②공사 내역 쟁점②공사는 1. 토공, 2. 배수공, 3. 포장공, 4. 구조물공, 5. 옹벽공, 6. 부대공, 7. 오수공, 8. 우수공, 9. 공통가설공, 10. 운반공, 11. 사급자재비로 구분되고 [1. 토공]의 1999.2.1.이후 공사금액이 19,473,713원이며, 위 [토공]은 준설토운반 12,611,943원과 성토 및 다짐공(노체,비다짐) 6,861,770원으로 구분되고, 간접비 배부액 7,242,725원을 합한 26,716,438원이 쟁점②공사에 포함된 쟁점토공사비이다. ㈐ 쟁점③공사 내역 쟁점③공사는 1. 도로및주차장, 2. 오수공, 3. 공사용수 공급관로공사, 4. 항공교통관제소로 구분되고, [1. 도로및주차장]은 가. 토공, 나. 배수공, 다. 포장공, 라. 부대공, 마. 연약지반처리공, 바. 동측관리지역내배수지, 사. 사급자재비, 아.임시울타리설치공사로 구분되고, [가. 토공]의 1999.2.1.이후 공사금액이 4,304,863,426원이며, 1) 토공 3,568,637,368원, 2) 연약지반처리공 736,226,058원으로 구분되고, 간접비 배부액 1,352,796,375원을 합한 5,657,659,801원이 쟁점③공사에 포함된 쟁점토공사비이며, [1) 토공]은 깎기공 124,357,972원, 운반공 2,879,665,755원, 성토및다짐공 544,088,748원, 기타 20,524,893원으로 구성되고, [2) 연약지반처리공]은 바다집성토 697,655,112원, 기타 38,570,946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쟁점토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항건설지역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는 1997.11.30 완료되었고, 쟁점토공사비는 부지조성 토공사비가 아니라 도로, 주차장, 지하관로 등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공사비로서, 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회계법인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구축용역 종합보고서(2000.12월)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종합보고서는 2000.12월 작성되어 처분청 조사당시(2000.5월)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자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도권신공항 건설 부지조성공사가 1997.11.30 전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완료된 1997.11.30에는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방파제공사, 공항건설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대규모 외곽도로공사, 공항시설공사를 위한 바둑판 모양의 내부비포장도로공사 등 기초적인 토목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2000.5.4 직접 출장하여 확인한 바, ○○○공항 부지상태는 평지가 아닌 저지대상태로 대규모 2차 토목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 주차장 등의 시설을 전혀 설치할 수 없는 상태이었으며, 쟁점토공사비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남아있는 광활한 저지대(평지보다 4~5m 낮은 저지대상태로 되어 있음)의 매립을 위하여 인근의 산을 절토·운반하여 성토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로서 쟁점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성토 등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 공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공사의 단지조성공사에 [토공]외에 [구조물공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쟁점②공사에도 [토공]외에 [구조물공]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쟁점③공사에서 토공 4,304,863,426원이 깎기공, 운반공, 성토및다짐공, 연약지반처리공 등 토지조성관련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토공사비는 구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토공사비로 보기 보다는 1차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저지대의 매립 및 다짐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