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기타주점 영업대가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143 선고일 2001.06.26

유흥주점 허가받은 사업장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영업 대가와 그렇지 않은 기타 주점 영업대가가 구분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 소재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9.3.17부터 운영한 사업자로 199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각 56,817,356원과 11백만원으로, 199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각 118,628,324만원과 21,350,000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0.6.1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특별소비세 23,516,080원과 교육세 7,054,820원 합계 30,570,9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할 때에는 IMF라는 경제대란 중이었고 ○○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유흥음식행위(룸싸롱)로는 영업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에 쟁점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던 일부 룸등을 철거하여 칵테일빠(스텐드)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영업하였고, 청구인의 이러한 예측은 현실로 나타나 쟁점사업장의 영업에 있어서 유흥영업행위를 수반하는 룸싸롱 형태의 매출액 보다는 스텐드(칵테일빠)에서의 매출액이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룸과 스텐드(칵테일빠)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흥음식영업과 기타주점영업을 하여 일계표등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월 특별소비세 신고를 할 때에도 룸에서의 매출액만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사업장 전체의 매출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할 수 없었는 데도 처분청은 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룸과 칵테일빠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부 소비46016-295(1998.10.29)호를 인용하여 칵테일빠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에 대한 구분기장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은 룸과 칵테일빠가 동일한 출입문을 사용하고 있고, 고정된 벽이나 칸막이로 룸과 칵테일빠를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장소적 구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일일매상장부는 청구인만의 고유한 지배영역에 속한 사항으로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성될 수 있는 점과 쟁점사업장은 약 54평에 이르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 칵테일빠와 룸에서 취급품목이 동일한 주류라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영업이 아닌 기타주점영업을 한 매출액을 유흥영업으로 보아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에서『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본문에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에서『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유흥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선 처분청의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각 56,817,356원과 11백만원으로, 199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각 118,628,324만원과 21,350,000원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업장이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룸과 스텐드(칵테일빠)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흥음식영업과 기타주점영업을 일계표등을 기록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 직원이 실지로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칵테일빠에서의 수입금액을 일계표등을 근거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등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1999년 6월분)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일자 칵테일빠 룸 합 계 처분청 신고 일계표 집계 처분청 신고 일계표 집계 처분청 신고 일계표 집계 1 573,000 좌동

• - 573,000 좌동 2 351,000 〃 360,000 좌동 711,000 〃 3 1,501,000 〃 302,000 〃 1,803,000 〃 4 1,231,000 〃

• - 1,231,000 〃 5 477,000 〃 360,000 좌동 837,000 〃 8 271,000 〃

• - 271,000 〃 9 1,068,000 〃

• - 1,068,000 〃 10 917,000 〃 366,000 좌동 1,283,000 〃 12 430,000 〃 354,000 〃 784,000 〃 15 387,000 〃

• - 387,000 〃 17 540,000 〃 1,000,000 좌동 1,540,000 〃 18 785,000 〃 380,000 〃 1,165,000 〃 19 1,895,000 〃

• - 1,895,000 〃 23 730,000 〃 270,000 좌동 1,000,000 〃 24 874,000 〃

• - 874,000 〃 25 704,000 〃 485,000 좌동 1,189,000 〃 26 784,000 〃 370,000 〃 1,154,000 〃 29 320,000 〃 468,000 〃 788,000 〃 합 계 13,838,000 〃 4,715,000 〃 18,553,000 〃 ※ 일요일은 1999.6.6, 6.13, 6.20, 6.27이고, 1999.6.6은 현충일과 일요일이 겹침.

(4) 우리심판원 직원이 쟁점사업장에 현지확인한 바, ○○시장은 1995.10.27 쟁점사업장의 업태를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청구외 ○○○에게 영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1999.3.17 쟁점사업장을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형태: 룸싸롱과 칵테일빠)을 개업(사업자등록번호 ○○○)한 사실이 영업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은 면적이 총 약 54평이고, 룸이 7개(5인∼11인 사용, 노래방기기 설치)이며, 칵테일빠는 약 2.5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은 1995.10.27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이 2000.12.12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계표 양식은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제출한 일계표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칵테일빠에서는 쟁점사업장의 룸과 동일한 주류를 판매한다고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확인하였다.

(5) 또한, 쟁점사업장내의 칵테일빠는 룸과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룸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이용하기도 하므로 일종의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고, 전혀 독립적인 영업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결제금액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단위: 원) 봉사료 제외금액 봉사료 합 계 결재건수 1999년 제1기 59,794,000 13,200,000 72,994,000 44건 1999년 제2기 125,885,000 26,185,000 152,070,000 37건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신용카드결제금액중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13,200,000원, 1999년 제2기 신용카드결제금액중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26,185,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약 11백만원, 1999년 제2기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21,350,000원으로 같은 기간동안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봉사료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1999년 6월분)와 청구인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치하고 있으나, 일계표상에 기록된 매출액은 1999년 6월 한달동안 5인∼11인이 한 개 룸에서 노래 등 유흥행위를 할 수 있는 7개의 룸의 경우 약 5백만원인데 반해 쟁점사업장 54평 중 2.5평에 불과한 스텐드(칵테일빠)에서의 매출액은 14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기록한 일계표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더욱이 쟁점사업장의 1999년 제1기 신용카드결제금액중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은 13,200,000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9년 제1기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약 11백만원으로서[위 (5)항 참조] 쟁점사업장의 봉사료보다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위 일계표를 근거로 처분청에 신고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