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석유류 도매업체인 ○○도 ○○○시 ○○읍 ○○리 XXX 소재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1997년 제2기 중 2,727,272원, 1998년 제2기 중 10,909,092원, 1999년 제1기 중 4,608,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1997년 제2기 2,727,272원, 1998년 제2기 10,909,092원, 1999년 제1기 4,608,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의 거래금액을 중부지방국세청 조삼삼-20(2000. 1. 20)호로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여 2000. 11. 4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300,000원, 1998년 제2기분 1,200,000원, 1999년 제1기분 614,770원, 합계 2,114,7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고, 2000. 12. 4 1997사업연도분 664,650원, 1998사업연도분 2,712,540원, 1999사업연도분 1,324,540원, 합계 4,701,7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염색공장의 특성상 보일러 가동은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위하여 다량의 유류사용은 당연한 것이며, 청구인의 사업장과 인접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매입한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및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에너지(주)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위 ○○에너지(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실지거래는 중간도매상과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나머지는 중간도매상들이 교부해 달라고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분산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는 바, 위장ㆍ가공거래의 당사자인 위 ○○에너지(주)가 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 12. 29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 12. 22 개정)”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에너지(주)에 대하여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ㆍ통보한 과세자료(중부지방국세청 조삼삼-20)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처분한 사실 및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에너지(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0. 12. 11 작성),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에너지(주)가 유통과정 특별조사당시 확인한 확인서에는 “실제로는 중간도매상 등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증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1999. 12. 24 작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위 ○○에너지(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그 내용을 달리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대금지급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는 ○○에너지(주)외 △△주유소, □□석유(주),(주)▽▽상사, ◇◇석유(주), ◎◎석유, ◁◁석유 등 다수의 유류 구입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정상매입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외 유류의 인수와 대금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에너지(주)가 이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 특별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중간도매상에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실지거래처가 아닌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에너지(주)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조사당시 진술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이건 처분 이후인 2000. 12. 11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장 매입매출장 기록에 의하면 월별 유류 매입액이 1998. 6월 중 10,000,965원(월 매입 66,272,511원의 15.1%), 1998. 7월 중 11,459,281원(월 매입 32,719,281원의 35%), 1998. 8월 중 11,505,507원(월 매입 32,125,507원의 35.8%), 1998. 9월 중 12,426,393원(월 매입 39,888,893원의 31.5%), 1998. 10월 중 12,633,855원(월 매입40,206,455원의 31.4%)으로 유류매입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에너지(주)외 △△주유소, □□석유(주), (주)▽▽상사, ◇◇석유(주), ◎◎석유, ◁◁석유 등 다수의 유류 구입처가 계속 거래처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계속 거래처로 보이지 아니하는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