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XXX 임야 4,588㎡, 같은시 △△동 산 X-X 임야 5,190㎡, ◇◇광역시 ◇◇구 ◇◇동 XX-X 대지 1,217.2㎡ 중 1/2지분, 같은동 X-XX 대지 210.6㎡ 중 1/2지분(위 4필지의 토지 중 청구인 지분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 11. 5∼1988. 12. 24 기간 중 양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세무서장은 1993. 4. 1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4,735,720원 및 동 방위세 71,482,53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법원의 판결(99누13838)에 따라 당초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8,280,510원과 동 방위세 56,895,370원을 2000. 10. 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송 등에 의한 판결이 있는 경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쟁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불복청구의 결정이 비록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등에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그 불복청구에 따른 결정만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취소결정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법원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결정하면서 판결주문도 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크다 하겠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동일한 소득세로서 세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종류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법원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원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재결정한 고지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어 그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99누13838)에 따라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판결확정일(2000. 3. 28)로부터 1년 이내이고 쟁점부동산매매일(1988. 11.∼12.)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한 2000. 10.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재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제2항에서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매매관련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원)에서 위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세무서장)이 그 판결이 확정된 날(2000. 3. 28)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10. 2 당해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동일한 소득세로서 세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소득종류의 구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세무서장)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9중1228, 2000. 6. 15,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