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농지의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1중0099 선고일 2001-05-18

[요지]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10. 9 청구인에게 한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전 2,889㎡의 양도분에 대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43,619,640원과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전 2,372㎡의 양도분에 대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31,370,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XXX-X 전 2,889㎡(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를 1985. 9. 6 취득하여 1997. 8. 19 양도하고, 같은곳 XXX-X 전 2,372㎡(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쟁점②농지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5. 9. 6 취득하여 1997. 11. 28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0. 10. 9 청구인에게 쟁점①농지에 대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43,619,640원과 쟁점②농지에 대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31,370,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에서 출생하였고 집안의 장남으로 노모가 현지에 거주를 하고 있어 노모를 봉양코자 쟁점농지 인근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왕래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결과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확인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인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에서 “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①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XXX번지에서 출생하여 ○○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농지소재지 관할인 ○○군 농촌지도소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자녀교육관계로 부득이 인천시내를 이주를 하여 거주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노모인 청구외 ○○○은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1989. 6. 1 ○○동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2000. 9. 25 현재 영농조합원(조합원 번호 023/10007)임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중구영농조합장이 발행한 비료ㆍ농약 출고확인서 및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확인이 되고 있고 처분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의 인근농지 소유자인 청구외 ×××도 청구인이 수시로 왕래를 하여 노모를 보살피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고 보여진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 변동상황〉 ┌───────────────┬─────────┬────┐ │ 주 소 지 │ 전 입 일 │거주기간│ ├───────────────┼─────────┼────┤ │경기도 ○○군 ○○면 ○○리 │1985. 9. 6(취득일)│ 29개월 │ │인천 ○○구 ○○동 XX │1988. 2. 9 │ 34개월 │ │인천 ○구 ○○동 XX-X │1990. 10. 24 │ 67개월 │ │인천 ○○구 ○○동 XXX-X │1996. 6. 8 │ 15개월 │ │인천 ○구 ○○동 XX-XX │1997. 9. 1 │ │ └───────────────┴─────────┴────┘

② 쟁점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군 ○○면 ○○리는 1989. 1.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천직할시 ○구 ○○동으로 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구와 인천광역시 ○구는 연접구임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 9. 6 취득하여 쟁점①농지를 1997. 8. 19에 양도하고 쟁점②농지를 1997. 11. 28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①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의 거주기간을 보면 농지소재지의 거주기간 29개월과 연접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XX-X의 거주기간 67개월을 합하여 96개월(8년)로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②농지는 위 거주기간에 양도시(1997. 11. 28)까지 쟁점농지 거주기간 3개월을 합하여 8년 3개월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당시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에 면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및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규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