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청구법인은 1997.3.2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2,800,000,000원 상당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야 할 동기가 없고, 쟁점전환사채가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실질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40,541,300원, 1998사업연도 분 171,826,530원, 1999사업연도분 102,475,950원 합계 314,75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에 소재한 부지 168만평에 종합레져타운을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고 위 사업계획이 추진될 경우 당해 주가가 급등하여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투자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전환사채 인수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은 10.5%, 타 회사의 전환사채 평균이자율은 2∼5% 내외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율 연 4%이나 쟁점전환사채의 이자율은 연 11.5∼12%로서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 인수 후 IMF라는 경제적 위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이 폭락한 후 ○○○관련 업체들의 재정상태 악화로 주식시세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9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 뿐 임에도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6년말부터 종합레져타운 건설에 따른 경영악화와 사업시행 이후 결손누적으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관계회사 등에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매각하였고, 사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특정개인 등에게 직접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금대여의 성격이 강하며 쟁점전환사채는 청구법인이 인수후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적 실질가치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야 할 동기와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11.23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통지문에 의하면,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중 원금은 인가일에 상계처리 및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정관리 신청 중인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인수한 것은 쟁점전환사채의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전환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