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0073 선고일 2001.06.18

무보증전환사채 인수를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7.3.25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물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2,800,000,000원 상당의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야 할 동기가 없고, 쟁점전환사채가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실질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며, 전환권행사를 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하여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실질적인 자금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0.2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40,541,300원, 1998사업연도 분 171,826,530원, 1999사업연도분 102,475,950원 합계 314,75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시에 소재한 부지 168만평에 종합레져타운을 건설한다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알고 위 사업계획이 추진될 경우 당해 주가가 급등하여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투자 목적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전환사채 인수당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은 10.5%, 타 회사의 전환사채 평균이자율은 2∼5% 내외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인수한 청구외 ○○○자동차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이자율 연 4%이나 쟁점전환사채의 이자율은 연 11.5∼12%로서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였으며, 쟁점전환사채 인수 후 IMF라는 경제적 위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격이 폭락한 후 ○○○관련 업체들의 재정상태 악화로 주식시세가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9월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 뿐 임에도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1996년말부터 종합레져타운 건설에 따른 경영악화와 사업시행 이후 결손누적으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관계회사 등에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매각하였고, 사모전환사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공모사채와는 달리 기업이 특정개인 등에게 직접 발행하여 매각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금대여의 성격이 강하며 쟁점전환사채는 청구법인이 인수후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적 실질가치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볼 때,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야 할 동기와 전환사채로서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11.23 서울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통지문에 의하면,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중 원금은 인가일에 상계처리 및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정관리 신청 중인 청구외법인의 공장을 인수한 것은 쟁점전환사채의 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전환권을 행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환사채 인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생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는『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이 대여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1997.3.25 사채의 권면총액을 200억원으로 하고, 사채의 이율을 발행일 익일부터 2000.6.30(만기일)까지는 연 10%의 이율로 하되 상환기일까지 전환이 청구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연 복리 12%로 하며, 전환가액을 7,200원으로 하고 사채발행일 다음날부터 상환기일의 1개월 전일까지 전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무보증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였고,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28억원을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외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이 각각 25억원씩을 인수하였음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사채인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날의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7,800원이고, 인수 전후의 3개월간의 주식시세 추이는 최저 7,000원에서 최고 10,000원이며, 1997년말 및 1998년말 종가는 각각 1,890원과 2,950원임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 평균차입금이 각각 17,053백만원과 20,673백만원이 있었고, 위 사업연도에 지급이자로 각각 2,152백만원(평균이자율 12.6%)과 3,574백만원(평균이자율 17.3%)을 부담하였음이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97사업연도(1996.7.1∼1997.6.30)에 9,726백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은행 및 ○○○은행의 당좌차입금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차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았음이 전표, 청구외법인의 채권과 채무상계 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은 1996년말부터 ○○시에 소재한 부지 168만평에 종합레져타운 건설을 추진중에 있었는 바, 자금악화로 이에 대한 건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계회사 등에 무보증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상당한 차입금이 있었음에도 쟁점전환사채를 당좌차입금으로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수 후 청구외법인의 주가는 대부분 전환가액 이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원금과 이자를 청구외법인의 차입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단기투자 목적이라기 보다는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