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회신내용과 본사 외상매출금원장상의 거래내역, 이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 책임 하에 대리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본사의 회신내용과 본사 외상매출금원장상의 거래내역, 이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 책임 하에 대리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9.1 ○○○시 ○○○구 ○○○동 ○○○에서 ○○○가구대리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3.3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0.5 2000.1기분 부가가치세 6,13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에서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에서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