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및 본사와의 대리점계약 등으로 보아 본인의 책임 하에 대리점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사건번호 국심-2001-중-0071 선고일 2001.06.30

본사의 회신내용과 본사 외상매출금원장상의 거래내역, 이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 책임 하에 대리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9.1 ○○○시 ○○○구 ○○○동 ○○○에서 ○○○가구대리점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을 하고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3.31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0.5 2000.1기분 부가가치세 6,13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부진과 경기불황으로 ○○○가구 대리점을 폐업하려던중 청구외 ○○○가 월 2,000,000원에 영업일체를 양수하겠다고 하여 1999.11.1 『대리점 월세계약서』를 체결, ○○○에게 사업을 인계하였으며,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도 ○○○의 형인 청구외 ○○○가 등기로 우편신고하였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외 ○○○에게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폐업신고 및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거서류만으로는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와 청구외 ○○○가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등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11.1 청구외 ○○○에게 ○○○가구대리점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에서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에서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휴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한다.

③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본다. 제6조 【폐업일의 기준】에서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단서 생략)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에서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9.1부터 ○○○가구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경기불황과 인근업체와의 과다경쟁등으로 사업을 정리하려고 할 즈음에 청구외 ○○○가 대리점을 넘겨주면 임대료로 월 2백만원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등 사업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관리비등 일체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청구외 ○○○와 1999.11.1 『대리점 월세계약서』를 체결, ○○○가구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당시에 주식회사 ○○○가구 본사에 물품대금 5천만원이 밀려있어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도 단지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1999.11.1부터 전혀 ○○○가구대리점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근 가구대리점 사업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청구외 ○○○는 채권자들을 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청구인도 ○○○로부터 월 임대료 13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 ○○○가구 물품대금과 그간의 제세공과금등을 연체시켜 청구인이 대출을 받아 우선 대신 변제한 실정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11.1 위 대리점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외 ○○○로 하여 신고하였거나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없고 1993.9.1 대리점 사업개시이후 2000.3.31 폐업할 때까지 계속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왔으며, 청구인이 ○○○가구대리점 영업일체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1999.11.1이후에도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식회사 ○○○가구(본사)의 회신에 의하면 위 대리점계약은 개업당시는 물론 1999.11.1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계속 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의 물품주문 및 수령, 판매대금결제, 외상매출금원장기록등 모든 관련기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는 대리점 판매부진에 의한 경영악화와 점주의 개인사정등으로 2000.7.31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고 있다. 주식회사 ○○○가구(본사)의 외상매출금원장을 보면 청구인이 그간 본사에 주문한 물품구입금액 및 대금결제내역, 외상매입금현황등을 알 수 있는 바, 1999.7월이후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74,380,762원(7.31현재), 76,928,242원(8.31현재), 69,777,162원(9.30현재), 69,531,042원(10.31현재)의 외상매입금이 있었고, 청구외 ○○○에게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1999.11.1 이후에도 51,404,502원(11.30현재), 50,248,537원(12.31현재)의 외상매입금이 청구인의 채무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과 본사와의 거래는 2000.5.31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완제함으로써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9.11.1이후 위 ○○○가구대리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청구외 ○○○라고 주장하나 본사의 회신내용과 본사 외상매출금원장상의 거래내역, 이 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조사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대리점계약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청구인 책임하에 대리점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외 ○○○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